[kjtimes=김한규 기자] 삼일제약이 불법 리베이트 제공으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는 소식에 약세다.
16일 오전 9시 30분 현재 삼일제약은 전일대비 1.62%(90원) 하락한 5460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 15일 공정위는 의약품 처방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삼일제약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3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삼일제약은 지난 2007년 및 2012년에도 불법 리베이트 제공으로 인해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일제약은 지난 2009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라니디엠 등 자사의 신규 의약품을 처방한 병·의원에 대가로 7000여회에 걸쳐 총 23억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물품 등을 리베이트로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정위는 삼일제약이 제재 이후에도 불법 리베이트 제공을 지속해온 점을 이유로 법인과 영업본부장을 함께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며, 조치 결과는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