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준비절차기일을 22일 연다.
헌재는 20일 오전 전체 재판관 회의를 열고 당사자들이 심판정에 출석해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각각의 주장과 증거의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인 준비절차기일을 22일 오후 2시에 열기로 결정했다.
준비절차기일에는 통상 양 당사자의 대리인이 참석한다. 다만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 탄핵심판의 특성상 헌재가 대통령의 출석을 요청할 수도 있어 관심이 쏠린다. 형소법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양 당사자들의 변론 진술과 서면 진술 등을 토대로 각각의 주장과 증거의 쟁점이 정리되면 기일 절차를 마무리한다. 이때 당사자들에게 결과를 고지한 후 이에 대해 이의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준비절차기일에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심판 지연에 영향이 없거나 중대한 과실 없이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 본격 심판기일에 제출할 수 있다. 헌재가 직권으로 제출되지 않은 증거를 조사하는 것도 가능하다.
헌재는 또 '최순실 게이트' 수사자료 요청에 대한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론도 준비절차기일에 고지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