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스토리

아시아나, 3년 연속 「2017년 재중 한국 CSR 모범기업」 선정

[KJtimes=김봄내 기자]아시아나항공(사장 김수천)27일 베이징 크라운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17년 재중 한국 CSR 모범기업 시상 및 CSR 포럼에서 우수전략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아시아나항공은 2015지역공헌부문 우수상’, 2016창조혁신부문 우수상을 수상한데 이어 올해 우수전략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며 3년 연속 CSR 모범기업에 선정됐다. 뿐만 아니라 함께 진행된 CSR 우수 활동사진 공모전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중국-아름다운 교실활동 사진이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그 의미를 더했다.

 

‘CSR 모범기업 시상 및 CSR포럼행사는 주중한국대사관이 주관, 중국한국상회와 KOTRA가 함께 개최해 재중 한국기업의 CSR 활동을 격려하고 양국 기업의 CSR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행사로, 올해는 노영민 주중대사를 비롯해 한중 유관기관 인사, 기업인, 언론인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시상은 한중 양국의 CSR 전문가로 구성된 한중 민관 평가위원회1년간 한국 기업들의 중국 내 CSR 활동을 심사해 우수전략 고객만족 지역공헌 창조혁신 4개 부문으로 나누어 모범 기업을 선정했으며, 아시아나항공은 우수전략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며 중국 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의 노력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이날 시상식에 참석한 아시아나항공 안병석 중국지역본부장은 중국의 많은 도시를 취항함으로써 아시아나항공이 글로벌 항공사로 한걸음 더 성장할 수 있었다앞으로도 중국 지역 사회에 환원하고 함께 상생해 나갈 수 있는 CSR 활동을 확대 개발해 재중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12년부터 중국 내 도움이 필요한 학교를 대상으로 중국-아름다운 교실을 실시, 장춘, 웨이하이, 다롄, 옌타이 지역 등에 위치한 28개 학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다양한 교육용 기자재를 지원해 왔다. 또한 중국의 공익 사업인 희망공정 캠페인에 동참해 희망소학교 설립을 지원했으며, 그 외 중국 가뭄지역 식수 시설 설치 에코시티 식목 활동 재해 현장 긴급 물품 지원 활동 등을 실시하기도 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중국 지역 뿐만 아니라 캄보디아의 자매 결연 학교에 교육 기재자를 지원하는 캄보디아-아름다운 교실 베트남 저소득층 여성들에게 교육 지원을 하는 베트남-아름다운 교실 필리핀 자매결연 마을에 주거·생활 지원을 하는 필리핀-아시아나빌리지인도 저소득층 어린이들과 임직원들의 일대일 결연을 통한 학업 지원을 하는 인도-아동결연등 다양한 현지 밀착형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

[현장+]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사면 받을 수 있을까
[KJtimes=견재수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이 정·재계 화두로 떠올랐다. 각계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건의와 탄원 등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어서다. 실제 지난 4월 16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회합 시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을 건의했다. 이에 앞서 4월 12일 조계종 등 불교계의 탄원서, 2월과 4월 15일 오규석 기장군수의 사면요청 호소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의 사면 찬성 의견 등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일반사면의 경우 해당 범죄를 저지른 자의 형의 실효 또는 공소권이 소멸되는 것으로 죄를 범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형 선고의 이력 상실 및 공소제기 시 면소 사유로 작용되는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반면 특별사면의 경우 형이 확정된 특정인에 대해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제도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또 가석방의 경우 모범수 등에 대해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경우 행정처분에 의해 미리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면 이 부회장의 사면 가능성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까. 26일 재계와 정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국회 동의가 필요한 일반사면은 가능성이 희박한 반면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