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 핫클릭

대한항공, 소통나무로 조화로운 조직문화 이뤄 나간다

임직원, 자유롭게 회사 동료에게 바라는 메시지 전달

 

대한항공이 올해 불확실한 미래를 헤쳐나가기 위해 ‘소통’을 키워드로 삼고 전 직원의 역량을 결집해 나간다.

 

대한항공은 21일 오전, 강서구 공항동 본사 빌딩에서 지창훈 총괄사장 및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통나무’ 행사를 가졌다.

 

이번 ‘소통나무’ 행사는 올 한해 임직원들의 소통 캠페인 참여 및 사내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도모를 통해 각 부서, 동료들간의 활발한 교류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이 날 행사에서는 지창훈 대한항공 총괄 사장이 소통나무 팻말을 바닥에 꽂아 새로운 사내 소통의 장이 마련되었음을 선포하고, 임직원들이 자유롭게 회사 및 동료에게 바라는 점을 적은 메시지 카드를 매다는 이벤트를 가졌다.

 

대한항공은 향후 총 2개의 소통 나무를 직원들의 휴게 공간에 설치해서 임직원들간 소통의 도구로 활용해나갈 계획이다. 메시지 카드는 향후 주기적으로 수신자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이 올해 ‘소통’ 캠페인을 시작한 것은 글로벌 경기침체, 고유가 등 외부 변수에 따른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전 임직원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할 수 있는 구심점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소통나무 행사를 필두로 올 한해 다양한 소통 관련 행사를 펼쳐나갈 계획이다.

 

먼저 사내 임직원 정보 사이트에 소통 게시판을 운영해 부서별/개인별 실시간 소통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타 부서의 임직원들끼리 한 자리에서 교류하는 시간을 통해 서로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부서간 1촌맺기’도 활성화 나갈 계획이며, 팀원들간의 의사소통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매월 팀 및 부서 내 ‘해피아워(Happy Hour)’도 운영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경영층과의 친근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경영층과 SNS 대화’, ‘걷기의 날’ 등도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앞으로도 다양하고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임직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kjtimes=견재수 기자>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

[현장+]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사면 받을 수 있을까
[KJtimes=견재수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이 정·재계 화두로 떠올랐다. 각계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건의와 탄원 등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어서다. 실제 지난 4월 16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회합 시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을 건의했다. 이에 앞서 4월 12일 조계종 등 불교계의 탄원서, 2월과 4월 15일 오규석 기장군수의 사면요청 호소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의 사면 찬성 의견 등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일반사면의 경우 해당 범죄를 저지른 자의 형의 실효 또는 공소권이 소멸되는 것으로 죄를 범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형 선고의 이력 상실 및 공소제기 시 면소 사유로 작용되는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반면 특별사면의 경우 형이 확정된 특정인에 대해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제도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또 가석방의 경우 모범수 등에 대해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경우 행정처분에 의해 미리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면 이 부회장의 사면 가능성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까. 26일 재계와 정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국회 동의가 필요한 일반사면은 가능성이 희박한 반면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