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싱가포르에서 시가 150억 원 상당의 경유를 밀수입해 전국적으로 유통시킨 일당이 적발됐다. 평택직할세관은 이들 2개 조직 11명을 검거했으며, 달아나 일당 3명에 대해서는 지명수배조치를 내렸다.
7일 관세청 평택직할세관은 “경유 945만 리터를 싱가포르에서 밀수입, 조직적으로 전국의 주유소에 유통시킨 해외공급자와 용선알선업자를 검거하고 달아난 공범에 대해 지명수배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 같은 혐의는 화물의 본선수취증에 기록된 품명(경유)과 선하증권 상의 품명(Base Oil, 윤활유기유)이 다른 점을 수상히 여긴 세관에 의해 밝혀졌다.
붙잡힌 일당 가운데 선박용선 알선업자 A씨는 운항사에게 받은 원본 선하증권(경유로 기재된 서류)을 폐기하고 선적 품명을 베이스오일로 위조하는 등의 수법을 통해 이들의 밀수입을 도왔고, 2010녀 6월경에는 밀수입된 경유 500톤을 자신이 직접 구매해 국내 주유소에 유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검거된 밀수입자들은 육안으로 식별이 어려운 석유제품의 특성을 악용해 경유 수입하면서도 마치 엔진오일의 원료로 사용되는 베이스오일을 수입하는 것처럼 세관에 허위로 신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주범 H씨(불구속)는 자신이 실제 운영하고 있는 엔진오일 제조업체인 F사가 엔진오일 등을 거래처에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밀수입 사실을 은폐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베이스오일은 관세가 7%로 경유의 3%보다 관세율은 높으나, 경유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미리 지식경제부장관에 석유수출입업 등록을 하여야 하며, 수입 시에는 관세(물품가격의 3%) 외에도 교통에너지환경세(L당 375원), 교육세(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5%)를 추가 납부해야 된다.
밀수입자들은 이런 요건과 내국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세관에다 베이스오일로 신고하고 43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세포탈 이외에도, 이들이 밀수입한 경유는 수입품질검사에서 안정성을 검증받지 않아 차량부식·환경오염 및 폭발사고의 위험이 있으며, 시험분석결과 빙점이 높아(0℃) 동절기에 사용할 경우 왁스로 인해 필터 막힘이 발생해 차량사고로 연결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