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전국 1,307개(2019년 2월말 기준)의 새마을금고는 ‘선거’의 방식으로 임원을 선출하며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국의 새마을금고는 독립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이 있는 회원으로 구성된 총회 또는 대의원으로 구성된 대의원총회에서 참석 선거인들이 사전에 등록한 임원후보자에 대하여 투표 등의 방법으로 임원을 선출하고 있다.
잘못된 선거로 인해 민원 발생하거나 논란이 불거질 경우 새마을금고 경영리스크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특히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공명선거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금고 이사장 선거의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의무 위탁을 추진하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동시 조합장 선거(2015년부터 시작) 사례처럼 새마을금고 역시 이사장 동시 선거를 추진중이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일부 개정안’ 의안을 지난해 8월 31일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외 15인이 제안하였다.
이사장 동시 선거가 시행되면 부정·혼탁 선거를 예방하고 이사장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이와 관련하여 “불법, 부정선거 예방을 통하여 새마을금고 선거의 신뢰성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선제적이고 투명한 선거관리를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전국 새마을금고 임원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할 예정이며, 특히, 선거를 앞두고 있는 금고 뿐만 아니라 모든 새마을금고에 대하여 공명선거에 대한 업무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불법 선거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