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스토리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개시...신청방법 및 사용처는?

[KJtimes=김승훈 기자]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이 119개 카드사를 통해 시작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PC와 모바일 홈페이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할 수 있다.

 

공적 마스크 5부제와 같은 방식의 요일제를 적용한다. 출생연도 끝자리 1·611, 2·712, 3·813, 4·914, 5·015일에 할 수 있다.

 

다만 신청 시행 첫 주에만 혼란 방지를 위해 5부제로 하고 16일부터는 언제든 신청할 수 있게 바뀐다.

 

신청 시 본인 인증은 공인인증서뿐만 아니라 휴대전화나 카드 번호 인증 등의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세대주 본인 명의의 카드로 받을 수 있다. 지급은 신청 이틀 뒤 이뤄진다.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만원 단위로 선택해 기부할 수 있다. 기부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카드에 충전해준다.

 

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인 재난소득을 주는 곳은 해당 지자체 선택에 따라 주민의 수령액이 달라진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전액 수령하게 할 수도, 재난소득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일부 선지급한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이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전액 국비가 아니라 지자체가 일부 재원을 분담하는 동시에 지자체 재난소득은 대부분 긴급재난지원금보다 먼저 지급됐기 때문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329일 기준 주민등록지가 있는 광역 지자체 안에서 제한업종을 제외하고 카드 결제가 가능한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광역 지자체는 17개 시·도를 뜻한다.

 

제한 업종은 백화점, 면세점, 기업형 슈퍼마켓을 포함한 대형 마트, 대형 전자판매점, 온라인 전자상거래, 상품권·귀금속 등 환금성 물품을 살 수 있는 업종, 유흥업, 마사지 등 위생업, 골프 연습장 등 레저업, 사행산업, 불법사행산업 등이다.

 

조세, 공공요금, 보험료, 교통·통신비 등 카드 자동이체 등에도 사용할 수 없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은 긴급재난지원금은 평소 카드를 쓸 때처럼 사용하면 된다.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자동으로 차감된다.

 

제한업종에서 사용했더라도 결제 즉시 카드사 문자메시지로 통보가 가므로 재난지원금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올해 831일까지 모두 써야 한다. 그때까지 다 쓰지 못한 잔액은 소멸한다.

 

사용 금액과 현재 잔액은 카드사 문자메시지, 홈페이지, 고객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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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세청, ‘5‧18민주항쟁’ 기념일 대낮에 세무서 옥상에서 샴페인(?)
[kjtimes=견재수 기자]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린 대낮에 서울 한복판 A세무서에서 국세청 고위공무원인 세무서장 B씨가 간부들을 대동한 채 안주를 곁들인 샴페인 술자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41년 전 대한민국 민주화를 위해 희생된 영령들을 추모하는 ‘5‧18민주항쟁’기념일로,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등 여야 지도부가 ‘광주’로 내려가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족들을 위로하는 엄숙한 날이었다. 세정가 일각에서는 터질 것이 터졌다는 분위기다. 특히 국민적 공분을 샀던 ‘LH 사태’가 수그러드는 상황에서 LH 불씨가 이번에는 국세청으로 옮겨 붙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김대지 국세청장이 보고 받은 시점까지도 추후 논란의 소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국세청을 상대로 ‘5.18 대낮 술자리 및 세정협의회 실태’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위 소속 의원들이 국세청을 상대로 사태 파악에 나서고 있지만 국세청은 명확한 해명 자료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장 사진 찍히자 취재기자 휴대전화 뺏으려 폭력까지 행사하고 1시간



신한카드, 금감원 철퇴로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 '악재(?)'
신한카드(대표 임영진)가 고객의 개인정보 미파기와 법정최고금리 위반 사례로 금융당국의 철퇴를 맞았다. 신한카드는 최근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적지 않은 악재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법정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신한카드에 과태료와 시정명령 그리고 전현직 임원들에게 주의 등을 내렸다. 신한카드는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계약기간 만료, 탈회,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 경과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보관했다가 적발됐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하도록 명시 돼 있다. 신한카드는 또 지난 2015년 8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중도상환된 대출금 12억3000만원(85건)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아,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927만원을 과다 수취한 사실도 드러났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여신금융기관이 대출을 하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