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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운전면허증 내년 도입..'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 발표

[KJtimes=이지훈 기자]내년부터는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금융거래·렌터카 대여 등을 위해 신원증명을 할 때 지갑이 아니라 스마트폰을 열어 안에 저장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 된다.

 

개인별로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받는 '국민 비서'와 국민이 자기 개인정보를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을 보고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사회 전반에 확산하는 비대면 문화에 대응하고자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다듬은 것이다.

 

코로나19로 사회 성원 간의 거리두기가 일상화된 점을 고려해 디지털정부 비대면 서비스 도입을 확대하고 개인 맞춤형 서비스 도입에도 속도를 냈다.

 

발전계획은 '디지털 전면전환으로 세계선도 국가 도약'이라는 목표 아래 비대면 서비스 확대·맞춤형 서비스 혁신 등 세부 전략으로 구성됐다.

 

먼저 비대면 서비스 확대를 위해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아 필요할 때 꺼내 쓰는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앞당겼다.

 

정부는 당초 올해 말부터 모바일 공무원증을, 2022년부터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시기를 내년 말로 조정했다.

 

이동통신 3사가 도입하는 본인인증 앱을 통한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와 달리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개인 휴대전화에 암호화된 운전면허증을 직접 발급받는 것으로, 현재의 카드 형태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닌다.

 

스마트폰 보안영역에 운전면허증을 보관하고 필요할 때 생체인식 등을 통해 열람하는 식으로 사용하게 된다.

 

2022년부터는 장애인등록증도 모바일로 발급한다. 다만 주민등록증 모바일 발급 시기는 다른 신분증 도입 결과를 보고 정할 계획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요구가 커진 비대면 서비스의 길을 열고자 모바일 신원증명을 더 빨리 도입해 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며 "주민등록증은 18세 이상 전 국민이 대상이므로 지금으로서는 시기를 못 박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여러 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를 모아 정보주체인 국민이 직접 관리하고 활용하도록 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포털'을 구축해 국민들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검색해 관리하도록 하고, 내년에는 금융·의료 분야에서도 마이데이터를 활용하도록 한다.

 

마이데이터를 통해 대출이나 보조금 등 신청 시 구비서류를 따로 발급받지 않고도 필요한 정보를 모아 클릭 한 번으로 제출하는 '꾸러미 데이터' 서비스도 확대해나간다.

 

여러 번 통화를 거치지 않고 한 번에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기관 콜센터도 통합한다. 내년에 중앙부처 11개 콜센터 통합을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까지 총 156개 콜센터를 합쳐 2023년께 범정부 통합 콜센터를 만들 계획이다.

 

아울러 사물인터넷 기반 재난 예보·경보 시스템과 AI 기술을 활용한 통합보안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들이 민간 앱으로도 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한다.

 

또한 주민센터 등 4만여곳에 2022년까지 와이파이를 추가 설치하고 노인과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민원신청 방법도 보완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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