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6.25한국전쟁과 베트남 참전 등으로 다른 나라에서 무공 관련 훈장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인정되는 사람도 무공수훈자에 포함되도록 하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은 23일 6.25 한국전쟁, 베트남 참전 등으로 당시 다른 나라로부터 무공 관련 훈장을 받은 사람 중 현행관련법 미비로 가치를 전혀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의 권익과 명예회복을 위해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법안 취지대로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에 참여해 연합전투 작전 투입으로 전공을 세운 군인 가운데 일부는 한국 정부가 아닌 당시 연합국인 미국과 남베트남으로부터 무공훈장을 받았음에도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
이 의원은 “국가의 부름으로 6.25 한국전쟁, 베트남전에 참여하고 공을 세워 참전 해외 우방국 정부로부터 무공훈장을 받은 분들의 권익과 명예회복 마련 계기되길 바란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