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의원, 국민안전 위해 농약관리법 일부개정안 ‘발의’

유해화학물질 해당 농약 원제 취급 ‘등록 → 허가’로 안전 강화


[kjtimes=견재수 기자]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갑)이 올해 국정감사 후속으로 농업 분야의 제도개선과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농약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에 등록된 농약 원제 512종 중 14개 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위험성이 큰 금지물질이고, 106개 물질은 유해성이 있는 유독물질에 해당된다. 하지만 농약관리법의 적용을 받아 상대적으로 완화된 취급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이 때문에 농약 원제업자, 수입업자 등이 유해화학물질이 농약 원제를 운반, 보관, 저장 과정에 안전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커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주철현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개정법률안에 농약 원제업 또는 수입업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시설, 장비, 인력을 보다 강화해 현행 등록에서 허가를 받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주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지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속 법률 개정을 통해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권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규제강화에 따라 다소 불편한 점은 있겠지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철현 의원은 지난달 국정감사 후속으로 농업분야에서 농지법, 농업협동조합법, 김치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

[현장+]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사면 받을 수 있을까
[KJtimes=견재수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이 정·재계 화두로 떠올랐다. 각계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건의와 탄원 등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어서다. 실제 지난 4월 16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회합 시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을 건의했다. 이에 앞서 4월 12일 조계종 등 불교계의 탄원서, 2월과 4월 15일 오규석 기장군수의 사면요청 호소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의 사면 찬성 의견 등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일반사면의 경우 해당 범죄를 저지른 자의 형의 실효 또는 공소권이 소멸되는 것으로 죄를 범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형 선고의 이력 상실 및 공소제기 시 면소 사유로 작용되는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반면 특별사면의 경우 형이 확정된 특정인에 대해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제도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또 가석방의 경우 모범수 등에 대해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경우 행정처분에 의해 미리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면 이 부회장의 사면 가능성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까. 26일 재계와 정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국회 동의가 필요한 일반사면은 가능성이 희박한 반면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