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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산업, 주방세제 브랜드 ‘쁘띠에’ 론칭

[KJtimes=김봄내 기자]생활뷰티기업 애경산업에서 고급스럽고 세련된 프렌치(French) 감성을 담은 프리미엄 주방세제 브랜드 쁘띠에’(PETIT É)를 론칭했다.

 

쁘띠에의 브랜드명은 프랑스어로 아기자기함, 사랑스러움을 뜻하는 ‘Petit’와 반짝반짝 빛난다는 뜻을 가진 ‘Éclat’의 합성어로 예쁜 접시를 반짝반짝 깨끗하게 세정해 행복하게 음식을 담을 수 있도록 기대하게 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쁘띠에는 프랑스 프로방스의 원료를 함유하고 프로방스의 빈티지 카페 인테리어를 모티브(MOTIVE)로 제품 용기까지 프랑스의 세련된 감성을 느끼게 해주는 디자인을 적용해 홈 인테리어 소품으로 재해석한 브랜드이다.

 

쁘띠에는 브랜드 론칭과 동시에 상큼함과 싱그러운 레몬트리 향을 담은 쁘띠에 지중해 레몬트리향산뜻하고 프레시한 향을 담은 쁘띠에 그레이프푸루트 로제향등 주방세제 2종을 출시했다.

 

쁘띠에 주방세제는 식기뿐만 아니라 야채, 과일도 세정 가능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기준 1종 주방세제다. 특히 프랑스 프로방스 지역의 100% 자연 유래 에센셜 오일을 함유하고 기존 자사 제품 대비 2배 오래가는 거품으로 까다로운 음식 오염, 기름기까지 깨끗하게 세정이 가능하다.

 

쁘띠에 주방세제는 합성색소, 파라벤 6, 전인산염 등 걱정되는 성분 8가지를 첨가하지 않고 피부 자극 테스트를 완료해 피부에 부담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쁘띠에 브랜드 관계자는 쁘띠에는 주방세제 본연의 기능은 물론 최근 인테리어를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감성을 담은 디자인으로 주방 인테리어에 신경 쓰는 소비자들에게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쁘띠에 주방세제는 오늘의 집 등 온라인에서 만나볼 수 있다.

 








[공유경제가 나아갈 방향②] 빨래방·오디오북 명과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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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

윤관석 “사조그룹, 법 허점 악용해 소액주주 감사위원 선출 막아 투명경영 역행"
[kjtimes=정소영 기자]사조그룹(회장 주진우)이 소액주주 대표 송종국씨의 등기이사 겸 감사위원 선출을 막기 위해 주진우 회장 소유의 사조산업 주식 71만 2016주 중 각각 15만주씩 총 30만주를 문모 씨와 박모 씨에게 대여해 자기주식 지분을 14.24에서 8.24로 줄였으며, 3 지분 쪼개기 편법으로 3 의결권 제한을 피해 실질적으로 9의 의결권을 행사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최근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에게 사조그룹 3룰 파훼 행위와 관련해 공정경제법 보완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지난해 법무부·공정위·금융위가 마련한 공정경제 3법(상법 일부개정안,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금융복합기업집단 제정법안)중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사내이사 최대의결권 합산 3, 사외이사 최대의결권 개별 3 제한을 통한 소액주주들과의 균형과 투명경영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사조그룹이 정관 개정을 통해 감사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전환시킨 후, 계열사 간 지분 분산과 주식 대차거래를 통해 최대의결권 확대를 도모하는 등 상법 개정안 제정 취지에 맞서고, 3룰을 파훼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윤관석 의원



[증권가풍향계]“통신서비스·수소차…기대감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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