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만사

日 기상청, 태풍 '힌남노' 경보 지도에 '독도는 일본땅' 표기

[KJtimes=김봄내 기자]태풍 '힌남노'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간 일본 기상청에서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해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일본 기상청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태풍 '힌남노' 기상경보 지도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명확히 표기한 것에 대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즉각 항의 메일을 보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메일에서 서 교수는 "이는 명백한 영토도발이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이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독도를 한국 영토로 올바르게 수정하고 다시는 이런 오류를 범하지 말라"고 강조한 후,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인 이유를 알려주는 일어 영상을 함께 첨부했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사실 오래전부터 일본 기상청, 야후재팬이 제공하는 날씨 앱 등에서 독도를 자국땅으로 표기해 문제가 돼 왔었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태풍, 쓰나미 경보시 기상청 사이트에 자주 들어오는 일본 누리꾼에게 독도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기에, 꾸준한 항의를 통해 반드시 수정을 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난 해 도쿄올림픽 홈페이지 성화 봉송로 지도에서도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해 큰 논란이 됐고, 2년 전 G20 정상회의 당시에도 공식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바 있다.








[현장+] 메리츠증권, 불법 무차입 공매도 158억원대 자행 적발
[KJtimes김지아 기자]국내 자본시장법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매도'를 무려 158억원대나 자행한 증권사가 주목받고 있다. 증권사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나, 개미들을 비롯한 주식시장 전반에서는 '몰매를 맞을 짓을 해놓고 적반하장'이라며 비난하는 여론이 대세다. 뿐만아니라 이 증권사는 단독펀드 해지 회피 목적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금지 위반 및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 등을 이유로도 증선위로부터 1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먼저 지난 2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58억원대 불법 무차입 공매도 등을 자행한 사실이 적발된 메리츠증권에게 1억9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메리츠증권은 이를 1분기 보고서에는 공시도 하지 않았다. 또 지난 5월3일 증선위는 메리츠증권에게 단독펀드 해지 회피 목적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금지 위반 및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 등을 이유로과태료 1억4300만원을 부과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은 자신들이 판매하는 펀드의 해지 위험이 예상되자해당 펀드를 일부 사들이고 그 대가로 펀드 운용사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이같은 내용을 보도한 언론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