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을 말한다

케이블카‧모노레일 사고 5년간 22건 발생… 안전관리 강화 필요

허영 의원, 궤도운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안전검사제도‧사고대응체계 보완

[kjtimes=견재수 기자] 케이블카와 모노레일 등 궤도운송 관련 안전사고 발생이 잦아지면서 안전검사와 사고대응체계 보완 및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춘천·철원·화천·양구갑)27궤도운송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케이블카, 모노레일 등 궤도시설의 안전사고가 최근 5년 동안 22건이 발생했는데 주요 원인으로 시설의 노후화와 점검 정비 소홀 등이 꼽히며 안전사고 최소화를 위해 궤도시설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안전사고 최소화를 위한 궤도시설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궤도시설의 73.8%10년 이상 경과되었으나 노후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미흡하고 주요 설비 교체 시 안전 확인 절차가 부재함에 따라 정밀안전검사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주요 설비 교체 시 안전 검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현행법상 사고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에만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사고와 운행장애를 명확히 구분하고 사망, 추락, 화재 등 중대한 사고 발생 때 국토교통부에도 관련 내용을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설비정보, 사고 이력, 점검 정비 결과 등에 관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더욱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 의원은 케이블카가 주요 관광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관련 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국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밝히며 선제적인 안전점검 시스템 구축이 시급함에 따라 법령개정이 조속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라이프] 백신치료제 기업들, 코로나치료제 개발 이슈로 이득만 취해
[KJtimes김지아 기자]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국내 제약사들이 주가만 띄워 놓고 치료제 개발은 소리소문 없이 포기하는 등 이른 바 '먹튀 의혹'이 제기됐다. 백종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일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코로나19 백신·치료제를 개발하다가 중단한 제약사들이 혈장치료제 개발 명목으로 거액의 국비를 먹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GC녹십자 등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을 신청한 14곳의 제약사들이 정부로부터 총 1679억원에 달하는 국가 연구비를 지원받았다. 하지만 셀트리온의 렉키로나주의 품목 허가 이외에 현재 신약 개발에 성공한 사례는 없다. 특히GC녹십자의 경우,세계 글로벌 제약사들도 연구 개발비 부담으로 인해 개발을 미루는 '코로나19 혈장치료제'를 세계 최초로 개발해 코로나19 종식에 앞장 설 것을 선언하며 개발에 나섰지만 현재 임상단계(임상2a상)에서 연구를 종료했다. GC녹십자는 연구비 97억원 중 60%에 해당한 58억원을 지원받았다. 제약사들의 일반적인 신약 임상 절차에 따르면 대부분 임상2상(2a,2b)을 완료 후 식약처에 조건부 허가를 신청한다. 하지만 GC녹십자는 국가 연구


[탄소중립+] 유럽의회 총회, 산림 바이오매스 감축...재생에너지 비중↑
[KJtimes=정소영 기자] 유럽연합(EU)이 기후변화와 산림파괴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국제적인 반발에 직면한 산림 바이오매스 발전을 감축하기로 했다. 유럽의회는 지난 14일 산림 바이오매스에 대한 보조금을 제한하고, 단계적 감축을 단행하는 내용이 포함된 재생에너지지침 개정안(RED III)을 총회에서 최종 통과시켰다.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는 45%로 올렸다.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RED III의 바이오매스 관련 변화는 지난 5월 유럽의회 환경위원회가 채택한 권고안을 기초로 한다. 환경위는 유럽 내 바이오매스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1차 목질계 바이오매스(PWB)’에 대한 정의를 신설해 이것의 사용을 제한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PWB는 벌채나 자연적인 이유로 숲에서 수확·수집한 산림 바이오매스를 말한다. 국내에서는 원목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가 유사한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국내 산림이 공공연하게 벌채돼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번 개정 지침은 ▲PWB를 EU의 재생에너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 ▲2017년에서 2022년 사이 평균 이용량에 상한을 둬 단계적 감축 ▲단계적 사용 원칙에 따라 고부가가치의 장수명 상품으로 사용될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