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정소영 기자] 일회용품 사용 규제와 관련 지난 1년간의 계도기간 동안 소상공인을 지원해 제도를 안착시키는 방안을 추진해왔던 환경부가 지난 7일 "11월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던 일회용품 규제를 철회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플라스틱 대체 용품을 제조하는 업체들과 환경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이번 일회용품 규제에서 제외된 종이컵은 플라스틱 코팅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빨대와 비닐봉투에 대해서도 무한계도기간을 주었기에 이번 발표가 사실상 플라스틱에 대한 규제를 포기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어 주목된다.
이에 글로벌 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환경부가 발표한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통해 정부가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며 "종이컵의 생산과 폐기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고려할 때, 이번 일회용품 관리방안은 플라스틱 오염 종식에서 멀어지는 행보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린피스는 환경부의 일회용품 규제 철회 발표 당일 일회용 컵과 재사용컵의 환경성과 전과정 평가(LCA) 비교 보고서인 '재사용이 미래다'를 발표했다. 해당 연구에서는 폴리에틸렌(PE) 코팅된 종이컵(이하 종이컵)을 포함한 일회용컵과 다회용컵 시스템을 비교했다.
연구에 따르면, 종이컵은 일회용 플라스틱컵과 함께 생산단계에서 막대한 환경영향 물질을 배출한다. 때문에 생산단계에서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생산량을 줄이고, 사용횟수를 늘리는 재사용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종이컵은 목재 펄프 생산과 종이 가공에 자원을 사용해 물 고갈과 농경지 점유에 영향을 미치고, 종이컵과 폴리프로필렌 뚜껑을 위한 플라스틱 생산은 화석연료 고갈에 영향을 준다. 종이컵은 1회 사용시 45.2g CO2-Eq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한국 내 연간 쓰고 버려지는 종이컵이 37억 개라는 것을 고려하면 매년 종이컵 사용으로 인해 1억 6724만kg CO2-Eq의 탄소가 배출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자동차 6만 2201대가 배출하는 탄소배출량과 맞먹는 양이다.
이에 해당 보고서는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과 플라스틱 오염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플라스틱 생산과 사용에 있어서 종이컵을 포함한 재사용 시스템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린피스 "폐기물 처리 단계 아닌 생산단계서 저감 가능한 근본 해결책 강구해야"
이와 관련 그린피스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플라스틱 오염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국제 플라스틱 협약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마지막 회의 개최국이자 우호국 연합 소속 국가로서 대외적으로는 플라스틱 오염에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국내 정책에서도 강력하고 일관된 태도로 플라스틱 오염 대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이 단순히 말뿐인 '선제적' 정책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 정부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의 근본 해결책 중 하나인 재사용 시스템의 정책적 도입을 추진해야 하며, 범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에서 플라스틱 생산 절감과 재사용의 목표가 설정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린피스는 한국 정부에 "재활용에 대한 투자보다 재사용 시스템 구축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재사용 시스템 인프라를 조성하고 확대하기 위한 재정적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인프라에는 표준화, 용기 디자인, 수거 및 물류, 교육, 세척 시설 등의 개발이 포함되나 반드시 이들 항목에 국한되지는 않는다"고 부연했다.
또한 "정부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강력한 체결을 위해 재활용(화학적 재활용, 열분해 등)과 폐기물의 에너지화 등의 폐기물 처리 단계가 아닌 생산단계에서 저감이 가능한 근본 해결책을 포함하는 협약 체결에 동의하고 앞장서야 할 것"이라며 "재사용의 시스템화를 위해 기업에 부문별 재사용 할당량을 설정해야 한다. 이러한 할당량은 조리식품 및 포장 식품 산업을 포함해 기술적으로 당장 실행할 수 있는 부문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력한 협약으로 ▲플라스틱 생산량 2040년까지 2019년 대비 75% 감축 ▲일회용 플라스틱의 단계적 퇴출 ▲재사용과 리필 기반으로의 시스템 전환 ▲정의로운 전환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