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생태 스토리

[시멘트 공장 민낯⑫] "국내 시멘트서 발암물질 6가크롬 검출…한라시멘트 가장 많아"

국내 시멘트, EU시험법 기준 6가크롬 최대 4.5배 검출
국내 업체 중 한라시멘트서 6가크롬 가장 많이 검출돼
소비자주권 "6가크롬 기준 유럽처럼 높여야, 페기물 사용량 제한도" 주장


[KJtimes=정소영 기자] "쓰레기로 시멘트를 만드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집을 쓰레기 처리장으로 만드는 것과 같다."

아파트 등 주택건축시 사용되는 중요한 건축자재인 시멘트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인체에 치명적인 중금속 물질 '6가크롬'이 검출돼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27일 소비자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현재 국내 모든 시멘트 제조사(9개사)는 쓰레기를 사용해 시멘트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 시멘트에서 EU기준치를 최대 4.5배 초과하는 6가크롬이 검출됐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단체는 "인체에 치명적인 중금속이 검출되고 있음에도 시멘트 제조사와 관리 감독을 맡고 있는 환경부는 이를 방치하고 있다"며 "시멘트 제조시 6가크롬 함량에 대한 EU의 기준은 2mg/kg이다. 우리나라 기준은 2006년 9월에 만들어진 20mg/kg인데 이마저도 강제규정이 아닌 자율협약기준이라서 시멘트 제조사들이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지적했다. 

6가크롬은 국제 암연구소(IARC)와 미국 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ACGIH)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인체에 치명적인 중금속 물질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소비자들이 시멘트 제조사를 확인하면 위해물질인 중금속의 함량을 확인할 수 있고, 중금속 함량이 적은 안전하고 건강한 시멘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멘트 제조사별 중금속 함량을 조사했다"며 "이를 위해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최근 1년간(2022월10월~2023년 9월) 발표한 국내외 시멘트 중금속 함량결과를 근거로 시멘트 1kg 기준과, 시중에서 유통되고있는 일반적인 시멘트 판매 단위인 1포(40kg) 기준을 비교, 조사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사는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시멘트에 대한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보장하기 위해 국내 모든 시멘트에서 1급 발암물질인 6가크롬 검출된 사실을 공개했다. 조사 기간은 지난 11월 1일부터 13일까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국내외 시멘트 중금속·방사능 분석결과(조사 범위 2022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시멘트에 포함된 중금속 6가크롬, 비소(As), 구리(Cu), 수은(Hg), 납(Pb)에 대해 환경부 분석결과인 1kg당 mg과 일반적 생산 유통 판매 단위인 시멘트 1포(40Kg)당 mg을 기준으로 중금속 검출량을 산출했다.

<월별 6가크롬 검출 함량별 시멘트 순위 (최근 1년간)>


◆"6가크롬 시멘트 함량에 대한 법적 안전기준 전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현재 우리나라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6가크롬에 대해 시멘트 함량의 강제규정인 법적 기준이 없다. 2017년이나 2006년 9월 시멘트 제조사들이 만든 자율협약 기준(20mg/㎏)만이 있다"며 "이 또한 현재와 그 당시의 폐기물의 종류와 사용량을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가 있어 사실상 기준이라고 할 수 없는 무용지물이다. 시멘트 제조사들은 아직도 이러한 낡은 자율협약 기준을 근거로 온갖 종류의 중금속 덩어리로 가득한 폐기물을 사용해 생산한 시멘트에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2022년 6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실이 국립환경과학원에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쌍용, 한라, 삼표시멘트에서 1급 발암물질인 6가크롬이 EU 법적 기준치를 최대 4.5배까지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9월에 분석한 결과는 한일현대시멘트(영월) 3.6배, 삼표시멘트에서 2.2배, 한일시멘트(단양)에서 1.8배 이상 검출됐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런 중금속이 함유된 시멘트로 지어진 아파트나 주택에 입주해 몇 년씩 생활하는 경우 아이를 포함한 입주민에게 아토피성 피부염, 가려움증, 알레르기, 두통, 신경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심각성을 전했다.

이어 "EU기준에 따르면, 이런 시멘트는 시중에 유통돼서는 안되는 유독물이다. 그런데 이런 유독물이 유통돼 어린아이는 물론 노약자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등을 신축하는데 사용되고 있음에도 관리감독기관인 환경부는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러한 사실을 올바르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당국의 안이한 대처를 질타헸다.
 
국내 모든 시멘트에서 1급 발암물질 6가크롬 검출

지난 1년간(2022년 10월~2023년 9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표한 시멘트 중금속 검출내역을 분석한 결과, 페기물을 사용하지 않는 유니온시멘트(청주)와 소성로 가동을 중지한 고려시멘트(장성)를 제외한 나머지 9개 모든 시멘트 제조사인 한일현대(영월,단양공장), 아세아(제천공장), 삼표(삼척공장), 쌍용씨앤이(동해,영월), 성신양회(단양), 한일(단양), 한라(옥계공장)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중금속 물질인 6가크롬이 검출됐다.




특히 1급 발암물질인 6가크롬의 중급속 함량이 가장 많이 검출되는 시멘트는 강원도 옥계공장에서 생산되는 한라시멘트로 검출량이 1㎏당 1년간(2022.10~2023.9, 매월 합산) 127.71mg인 것으로 나타났다. 9개 시멘트 제조사 중 1급 발암물질인 중금속인 6가크롬의 월별 검출내역 결과, 가장 많이 검출된 시멘트는 2023년 4월에 강원도 옥계에서 생산된 한라시멘트로 kg당 무려 16.91mg이 검출됐다.

이밖에 강원도 영월공장의 한일현대시멘트는 106.25mg, 강원도 삼척공장의 삼표시멘트는 98.03mg, 충북 단양공장의 한일현대시멘트는 95.52mg, 강원도 영월공장의 쌍용씨앤이는 77.54mg, 충북 단양공장의 성신양회는 71.98mg, 충북 제천공장의 아세아시멘트 64.56mg, 충북 단양공장의 한일시멘트는 40.21mg의 6가크롬이 각각 검출되었다. 9개 제조사 평균 6가크롬 검출량은 83.55mg이다.

두번째로 많이 검출된 시멘트는 올해 1월에 충북 단양의 성신양회에서 생산된 성신양회로 16.29mg이 검출됐다. 세번째 및 네번째는 한일현대 영월 단양 공장에서 올해 1월과 4월에 생산된 시멘트로 kg당 각각 15.88mg, 15.68mg 검출됐다. 유럽의 6가크롬 법적 허용기준은 ‘㎏당 2.00mg이다.

특히, 6가크롬이 다량 검출된 1순위부터 5순위 한라시멘트(옥계), 성신양회(단양), 한일현대,(영월, 단양), 쌍용(동해)의 경우 대부분이 2023년 상반기에 생산된 제품이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시멘트 제조사들이 온갖 종류의 폐기물을 집중적으로 다량 사용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며 "이 시기 생산된 시멘트를 사용해 건물을 신축하거나, 지어진 건축물에서 생활하는 소비자들은 1급 발암물질인 6가크롬의 위험성에 대해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위있는 기관에서 경고하고 있는 6가크롬의 위험성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국내 시멘트에서 검출된 6가크롬에 대해 미국환경보호청은 흡입에 의한 발암물질로, 국제암연구기관은 인체 발암성이 있는 물질로, 미국 산업위생전문가협회는 인간에게 폐암을 증가시키는 물질로, 우리나라 고용노동부는 사람에게 충분한 발암 증거있는 물질로 판단하고 있다"며 "여러 유수의 권위있는 기관들에서 6가크롬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멘트에서 검출된 6가크롬은 수용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6가크롬이 콘크리트 표면 쪽에 위치해 언제든 겉으로 드러나고,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그럼에도 현재 우리나라는 시멘트의 6가크롬에 대한 강제규정인 법적 기준이 없다. 시멘트 제조사들이 만들어 놓은 자율협약 기준(20mg/㎏)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형식적인 기준이어서 의미가 없다"고 법제도의 무용론을 제기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 조사결과를 근거로 개선방안 3가지를 제안했다. ▲시멘트 함량 6가크롬 기준을 자율기준이 아닌, 최소 유럽기준(2mg/kg)으로 높여야 ▲시멘트 제조과정에서 사용되는 페기물의 사용량과 종류 제한해야 ▲아파트에 사용된 시멘트의 제조사와 제조 연월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장+] 30대 코스트코 노동자 일터에서 사망…노조 "3년째 열악한 근로환경 답보"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19일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카트관리 업무 중이던 30대 노동자 A씨가 의식을 잃고 동료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은 지난 23일 오전 10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하고 고용노동부의 제대로된 재해조사 시행과 코스트코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마트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사건이 발생한 코스트코 하남점은 비슷한 매출의 상봉점보다 적은 인력을 유지하며 한 직원이 여러 업무를 돌아가며 하는 이른바 ‘콤보’라 칭하는 인력 돌려막기로 직원들을 고강도 업무에 내몰고 있다”며 “A씨 역시도 계산대 업무에 이어 카트관리 업무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인력 쥐어짜내기 문제뿐만 아니라 재해 현장에는 고온환경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휴게시간과 휴게시설, 앉을 수 없는 장시간 계산업무, (A씨) 사고 당시 적절한 응급조치 여부 등 (고용노동부) 조사를 통해 재해의 연관성을 자세히 따져보아야 할 사고 요인이 산적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애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