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한 전 용인시장 등의 손해배상 책임이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친 끝에 일부 인정됐다. 지난 2005년 주민소송제가 도입된 이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민간투자사업 관련 소송에서 주민들이 일부나마 승소한 첫 사례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가 14일 용인시민들이 전직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용인경전철 사업 관련 1조원대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판결에서 재판부는 현 용인시장이 사업추진 당시 이정문 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담당 연구원에게 총 214억6000여만원을 용인시에 지급하도록 청구하라고 판단했다.
업계는 "대법 재상고 가능성 등이 남아 있긴 하지만,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무분별하게 예산을 낭비하는 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는 원칙을 정립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내다봤다.
현재까지 단체장이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심각한 재정손실을 초래했더라도 손해배상과 같은 금전적 책임을 물은 적은 없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교통연구원의 과도한 수요 예측에 대해 최소한의 타당성 검토도 하지 않고 사업시행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실시협약을 2004년 맺어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들은 "재정손실 가능성에 대한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않은 채 무리하게 사업을 밀어붙인 단체장의 책임이 무겁고, 단체장의 묻지마 사업으로 지자체가 빚더미에 올라앉은 사례에 대한 첫 승소사례"라고 평가하고 있다.
앞서 4년 10개월만에 파산한 2012년 7월 개통한 의정부 경전철이나 2011년 개통한 부산김해경전철도 있다. 부산김해경전철은 수요예측 잘못으로 김해시가 매년 500억원 가량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의정부 경전철은 실제 승객수가 40%를 넘지 못해 3600억원 누적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사업자가 파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