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소송 현장

[인사이드소송] 중국은행 서울지점, 358억 세금 반환 소송서 패소

대법 "과세 정당, 한·중 조세조약 따라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인 한국에 우선적 과세권"

[KJtimes=김지아 기자] 중국은행이 한국 세무 당국을 상대로 360여억원의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최종 패소했다. 

특히 이 소송은 외국 법인이 국내에서 소득을 얻었다면 과세권은 고정사업장이 있는 국내에 있고, 이중과세 회피 의무는 외국 법인의 본국에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라 의미가 크다는 게 업계 평가다.  

19일 법률방송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19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중국은행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의 거주지국인 중국에서 발생해 우리나라에 소재한 중국은행 서울지점에 귀속된 소득에 대해 우리나라가 먼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이중과세의 조정은 그 후에 중국이 원고에 대해 과세하면서 우리나라에 납부한 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중국은행 서울지점은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서울지점에서 조달한 자금을 중국은행의 중국 내 지점에 예금하거나 중국 내 사업자에게 대여하고 이자를 받아 왔다. 

중국은행 서울지점은 우리나라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원천징수세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해 법인세를 신고했다. 중국 내 사업자들이 중국은행 서울지점에 이자 소득을 지급하면서 10% 상당액을 원천징수해 중국 과세당국에 이미 납부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과거 '법인세법 57조 1항 1호'는 우리나라 법인이 외국에서 얻은 '국외원천소득'에 관해 외국에 납부했거나 납부할 법인세액을 우리나라 법인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이중과세를 막기 위한 취지로, 고정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해서도 이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7년 1~3월 중국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2011~2015 사업연도 법인세 총 358억여원을 부과했다. 

과세관청은 "한·중 조세조약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한국에 과세권이 있고, 제3국이 아니라 원고의 거주지국인 중국에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중국은행 서울지점은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법인세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며 중국은행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한·중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 거주지국의 과세를 제한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중국에서 원천징수된 원천징수세액은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인 한국에 우선적 과세권이 있고, 거주지국인 중국이 이중과세를 회피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현장+] 30대 코스트코 노동자 일터에서 사망…노조 "3년째 열악한 근로환경 답보"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19일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카트관리 업무 중이던 30대 노동자 A씨가 의식을 잃고 동료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은 지난 23일 오전 10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하고 고용노동부의 제대로된 재해조사 시행과 코스트코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마트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사건이 발생한 코스트코 하남점은 비슷한 매출의 상봉점보다 적은 인력을 유지하며 한 직원이 여러 업무를 돌아가며 하는 이른바 ‘콤보’라 칭하는 인력 돌려막기로 직원들을 고강도 업무에 내몰고 있다”며 “A씨 역시도 계산대 업무에 이어 카트관리 업무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인력 쥐어짜내기 문제뿐만 아니라 재해 현장에는 고온환경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휴게시간과 휴게시설, 앉을 수 없는 장시간 계산업무, (A씨) 사고 당시 적절한 응급조치 여부 등 (고용노동부) 조사를 통해 재해의 연관성을 자세히 따져보아야 할 사고 요인이 산적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애매한


[단독] 경찰, 배재고 럭비부 감독 '선수폭행' 혐의로 조사 중
[kjtimes=견재수 기자] 훈련 중 선수를 폭행한 배재고등학교 럭비부 A감독에 대해 경찰이 '아동 폭행'신고를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A감독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폭행사실을 인정하지만 선수가 먼저 욕설을 해 뺨을 때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런데 학교 측이 진상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A감독의 선수 폭행은 이번 신고 사례 외에도 더 있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며, 체육계 전반에 걸쳐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경찰에 신고 접수된 내용(뺨을 때린 것) 외에도 선수의 정강이를 걷어차거나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때리고 심한 욕설과 폭언을 했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인데, 체육계 일각에서는 영구제명 사안으로도 보는 시선이 적지 않다.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르면 학교운동부지도자가 학생선수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채용제한은 물론 영구제명도 될 수 있다.(제12조 4항) ◆연초부터 터진 학원스포츠 악재 '선수 폭행 스캔들' 갑진년 새해 초부터 배재학원이 시끄럽다. 개교 138년을 맞은 배재고등학교에서 운동부지도자가 학생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학교까지 출동하는 사건이 발생한데 기인한다. 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5일 배재고는 럭비부 A감독을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