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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직무유기 논란 "티·메프 '경영개선협약' 체결하고도 미정산 사태 못 막아"

티몬과 위메프,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한 직후부터 경영지도기준 준수 못해
강민국 의원 "경영개선 계획 협약 체결했어도 불이행 제재조치 근거 마련 못해, 금감원 직무유기"


[KJtimes=정소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티몬·위메프 업체의 지속적인 경영지도기준 미준수 사실을 인지 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경영개선계획 협약을 두 차례나 체결했음에도 이번 미정산 및 환불 사태를 예방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금융당국의 부실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에서 금융감독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티몬·위메프 MOU 체결 및 사후관리 경과'를 살펴보면, 금융감 독원은 '전자금융업감독규정' 제 63 조 제 1 항에 근거해 지난 2006년부터 매년 반기별로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경영지도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해 왔다.
 
특히 티몬(2017년 등록)과 위메프(2020년 등록)의 경우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한 직후부터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못했고, 이에 '전자금융업감독규정' 제 63조 제 3항에 근거해 지난 2022년 6월 17일부터 2023년말까지 경영지도비율 준수를 목표로 하는 분기별 경영개선계획을 담은 '1차 MOU'( 경영지도비율 개선을 위한 경영개선협약서)를 체결했다.

금융감독원과 티몬·위메프간 체결 MOU에 점검 및 불이행 시, 조치 항목 포함
 
이후 2023년 12월 29일에 '1차 MOU' 경영개선계획 종료를 앞두고 2026년말까지 경영지도비율 준수를 목표로 하는 '2차 MOU'를 체결했다. 당시 2차 MOU 체결에서는 사업자에게 미정산·미정산잔액의 보호조치(신탁, 보증 보험 등) 방법을 강구하고 노력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협약 제 5조) 했으며, 3년 내 비율 미준수 시 분사를 유도하는 등으로 경영개선계획을 보완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감독원과 티몬·위메프간 체결한 MOU에는 점검 및 불이행 시, 조치 항목이 포함돼 있었다. 

'제4조( 경영개선계획 불이행시 조치) 금융감독원장은 사업자가 경영개선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경영개선계획 미이행 시 조치로는 ▲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요구  경비절감 ▲ 미상환․미정산잔액에 대한 보호조치(신탁, 보증보험 가입 등) 요구 ▲ 전자금융업 분사 유도  전자금융업 등록말소 유도 등이 포함됐다.
 
제5조(점검)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사업자의 경영개선계획 이행실적을 매분기별로 서면 점검한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티몬·위메프로부터 매분기 경영개선계획의 실제 이행 실적과 경영지도비율 준수를 서면으로 보고 받아 이행 노력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경영지도비율 개선․ 경영개선계획상 세부 계획의 지속적 이행 등 MOU 제반 사항의 준수를 촉구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즉 경영개선계획 미준수시, 이에 대한 준수 촉구만 할 수 있지 제재 조치를 취할 수는 없다는 것.
 
금융당국, 경영지도기준 미준수시 확실한 제재조치 근거 마련 시급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강민국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을 통해 "전자금융거래법 상 유일한 허가업인 전자화폐발행·관리업에 한해 경영개선 관련 조치 근거를 두고 있는데 반해, 등록업(선불·직불·PG·에스크로·EBPP 업)에 대해서는 경영지도기준 미준수시에도 별도의 조치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강민국 의원은 "20년 가까이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매년 반기별로 경영지도 기준 준수 여부 점검에다 문제가 심각한 전자금융업자에게는 별도로 경영개선 계획 협약까지 체결해 관리했는데도 불구하고, 협약 불이행에 따른 제재조치 근거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직무유기다"고 비판했다.
 
이에 강 의원은 "지금이라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거래법' 상 등록업에 대한 경영지도기준 미준수시, 확실한 제재조치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관련 규정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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