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리포트

[ESG+] "한국 기업, '기후공시' 시기 늦추면 산업에 큰 타격"

22일 국내 기업 지속가능성 위한 기후공시 방향 제안 토론회 개최
기업 경쟁력 강화, 기후위기 대응 위해 2026년 기후공시 시작해야
단계적 확산, 스코프 3 배출량 보고 등 기후공시 구체적 방안 제안


[KJtimes=정소영 기자] 기후 위기대응이 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시대가 도래하면서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량,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 등을 의무 공시토록 하는 기후변화 정보 공개 규정인 ‘기후공시’ 기준안 마련을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해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촉구하는 단체(그린피스, 녹색전환연구소, 경제개혁연구소,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와 국가인권위원회, 민병덕 의원실 등은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후공시 방향 제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 기후공시안의 방향과 담아야 할 주요 개선 사항을 제안하고자 마련됐다.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제정해 법적 기반 시행에 나선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에 이어 한국 정부도 지난 4월 공시기준의 공개초안을 발표했으나, 주요 쟁점인 공시 의무화 시기와 대상, 공시 매체, 스코프(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의무 여부 등 주요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토론회 참여자들은 기후공시에 대한 요구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국내 산업 경쟁력이 악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시 관련 글로벌 시간표와 요구사항 맞추지 못하면 국내 산업 구조에 큰 타격 예상"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 초안에 대해서 공시 시점, 공시 대상, 공시 위치 등 논의가 필요하다. 농업, 해양수산, 산림, 산업·에너지 등 기후 위기로부터 안전한 곳은 없으며 후대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며 ‘지속가능성’의 의미를 강조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시와 관련한 글로벌 시간표와 요구사항을 맞추지 못하면 국내 산업 구조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ESG 공시를 다루는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국내 기업의 미래를 좌우할 기후변화 공시에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지윤 그린피스 전문위원은 "글로벌 정합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시기를 늦출 수 없다. 2026년엔 기후공시 의무화가 시작돼야 한다. 금융위가 공시 로드맵 확정을 미룸에 따라 의무화 도입 시점도 밀리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신 전문위원은 구체적 방안으로 ▲자산 2조원 이상 상장기업을 시작으로 의무화 대상의 단계적 확산 ▲사업보고서를 통한 공시 ▲스코프 3 배출량 보고 포함 등을 꼽았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 의무화를 명문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의 선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현영 녹색전환연구소 변호사는 “기후 관련 정보 공개는 기업의 기후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소이자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수출이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한국의 무역 의존도는 2019년 기준 68.8%에 달했다.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서는 2026년부터 기후공시를 시작하고 법정공시, 스코프 3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 변호사는 “주요국에서 기후공시 의무화가 표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계속 말바꾸기와 입장 숨기기, 계획 지연을 이어가고 있다”며 정부의 부족한 대응을 꼬집었다. 

김태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 수석연구원은 "현재 벌어지는 지속가능성 공시에 대한 일부 반대는 이전 국내 IFRS 도입 과정에서도 반복되었던 양상”이라며, “당시 정부의 기조가 IFRS 안착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에 비추어 볼 때, 지속가능성 공시에 대한 정부의 일관적인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내 ESG금융 규모가 빠르게 늘어난다는 점을 설명하며 “지속가능성 공시를 의무화하지 않을 경우, 고객사 요청이나 글로벌 흐름에 따라 기업이 개별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어 오히려 기업 부담은 증가할 것”이라며 “자본시장법 개정과 회계기준원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공시 의무화에 따르는 지원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시공시 의무화 미뤄지고 공시 기준의 내용 모호해질수록 투자 상황 전반에 부정적 영향"

이동섭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수탁자책임실 실장은 “투자자가 기업가치 향상의 관점에서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하는 것은 본 기관의 책임 투자 방향성과 일치한다”고 밝히며, “공시 의무화가 미뤄지고 공시 기준의 내용이 모호해질수록 투자 상황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기업의 입장에서 규모, 산업적 특성, 사업 현황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의무화 대상 기관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코프 3와 같이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보는 배출량 산정 방식 등을 구체화하고 당장 공개를 할 수 있는 기업과 아닌 곳을 나누어 공시를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용환 NH아문디자산운용 ESG리서치팀 팀장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 전략, 위험과 기회요인 등 정보를 종합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후공시를 기업가치 평가와 투자의사결정에 적극 활용가능하다"며 "기후공시와 관련해 지나친 우려는 지양하고 법제화를 통해 최소 반기(Half-Year) 공시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배희은 아시아 기후변화 투자자 그룹(Asia Investor Group on Climate Change, AIGCC) 이사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과 관련해 ▲SASB(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기준 준수를 권고하는 내용 추가, ▲기후변화의 특수성을 고려한 단기, 중기, 장기 기간 설정, ▲IFRS S2의 ‘이행에 관한 산업기반 지침’에 따라 공시, ▲ 스코프 3 의무화(필요시 1년 유예기간), ▲온실가스 배출량 톤당 가격 공시의 의무화 등을 제안했다. SASB 기준은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공시하는 데 있어 산업별로 중요한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요소를 식별하고 이를 표준화된 방식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국제적인 기준이다. 

이웅희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부위원장은 “국민연금을 포함한 투자자들은 기업간 비교가능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으로써 일관된 공시기준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기업 위주로 의견이 취합되고 있으나 정부, 투자자, 시만 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균형있는 시간이 최종 기준제정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한편 이번 토론을 개최한 그린피스, 경제개혁연구소, 녹색전환연구소,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등은 오는 8월 19일 오전 10시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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