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소송 현장

[인사이드소송] "또 승소" 법원, 일본기업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 배상 판결

[KJtimes=김지아 기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또 나와 주목된다. 비록 한일 정부가 더 이상 일본 기업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한민국 법원은 일본 기업이 배상하라는 판결을 이어가고 있는 것.  

26일 서울중앙지법(민사93단독 최파라 판사)는 26일 강제동원 피해자 이모씨와 최모씨 유가족 10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일본제철이 유족들에게 총 1억2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

재판에서는 앞서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재판과 마찬가지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언급됐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가해자(일본제철)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날로부터 10년 혹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와 가해자를 피해자가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소멸한다. 다만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 사유'가 인정될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본다. 이에 장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재판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사법적 구제가 가능해진 2018년 10월 30일이 소멸시효 기준이 돼야 한다"고 봤다.

원고들은 2019년 4월 소송을 제기했으며,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봤다.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사실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한 이후,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인정한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월 20일에도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현장+] 30대 코스트코 노동자 일터에서 사망…노조 "3년째 열악한 근로환경 답보"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19일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카트관리 업무 중이던 30대 노동자 A씨가 의식을 잃고 동료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은 지난 23일 오전 10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하고 고용노동부의 제대로된 재해조사 시행과 코스트코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마트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사건이 발생한 코스트코 하남점은 비슷한 매출의 상봉점보다 적은 인력을 유지하며 한 직원이 여러 업무를 돌아가며 하는 이른바 ‘콤보’라 칭하는 인력 돌려막기로 직원들을 고강도 업무에 내몰고 있다”며 “A씨 역시도 계산대 업무에 이어 카트관리 업무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인력 쥐어짜내기 문제뿐만 아니라 재해 현장에는 고온환경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휴게시간과 휴게시설, 앉을 수 없는 장시간 계산업무, (A씨) 사고 당시 적절한 응급조치 여부 등 (고용노동부) 조사를 통해 재해의 연관성을 자세히 따져보아야 할 사고 요인이 산적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애매한


[단독] 사정당국,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무지개세무법인'…수사와 세무조사로 '정조준'
[Kjtimes=견재수 기자] 사정당국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대표 박안성)와 무지개세무법인(대표 박환성)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이 같은 분위기는 검찰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를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도 최근 무지개세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데서 감지되고 있다. 29일 <본지> 취재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검찰이 최근 대형 GA(법인보험대리점)사인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보험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하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경찰-검찰-국세청 '동시다발' 수사 진행 중 그런데 <본지> 취재 결과 무지개세무법인도 비슷한 시기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과세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당국의 타깃이 된 두 회사는 GA(법인보험대리점)와 세무기장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회사는 각기 다른 법인처럼 돼 있지만 실제 같은 건물, 같은 층, 그리고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본지>가 확인했다. 이런 생태계에서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와 무지개세무법인은 사실상 '얽히고설켜 있는' 한 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ESG+ '암모니아 혼소 비용' 논란] "문 닫아야 할 석탄발전에 3조원 넘게 추가 부담"
[KJtimes=정소영 기자] 석탄과 암모니아를 섞어 태우는 방식의 발전인 ‘암모니아 혼소 발전’ 도입을 둘러싸고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5월 14일 핀란드의 대기 환경 연구단체 에너지‧청정대기연구센터(Centre for Research on Energy and Clean Air, 이하 CREA)와 기후솔루션은 공동으로 “독성물질의 위협, 암모니아 혼소에 의한 미세먼지 증가와 건강피해” 보고서를 통해 탄소배출량 저감 효과는 기존 대비 20% 수준으로 크지 않으면서 건강 피해 위험은 크게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암모니아 혼소, 석탄발전 조기폐쇄에 비해 탄소배출·막대한 비용 수반...탄소중립 역행 정책" 정부의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 따라 2030년부터 석탄 화력발전에 암모니아 혼소기술이 본격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그러나 암모니아 혼소의 높은 비용과 낮은 효용성으로 인해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처음으로 석탄발전소를 혼소 설비로 전환해 운영했을 때 부담해야 하는 추정 비용이 공개됐다. 29일 한국서부발전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 의원실에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