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체포영장을 집행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대통령 경호처의 저항에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철수했고 2차 영장집행에 대한 시기와 방법을 고민해왔다.
공수처는 2차 영장집행 시도, 체포영장 재청구, 구속영장 청구 등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와 관련해 대통령 신병 확보를 위한 모든 가능성을 검토했지만 영장 기간만료를 몇 시간 앞둔 6일 오전 영장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기로 하기로 결정했다.
공수처는 전날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경찰과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고, 6일 오전 중에는 2차 영장집행이 어려울 것 같다는 분위기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6일 아침까지 정부과천청사 내에는 지난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이용된 관용차량이 주차돼 있었으며 특이한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았다. 2차 영장집행에 나설 경우 대통령 경호처의 강한 저항을 누르기 위해 경찰을 비롯한 인력 보강이 대폭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경호처가 대통령경호법상 경호구역이란 점을 내세워 수색이나 진입 시도를 강하게 저지할 경우 2차 영장집행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법원이 지난달 31일 발부한 체포영장은 7일간 유효하며 6일 자정이 지나면 기간이 만료된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했다. 6일 오전 협조공문을 보냈고 현재 국가수사본부에서는 내용에 대해 법률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더 이상의 체포영장 집행이 무의미하다고 판단되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직행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체포영장에 불응하고 있는 윤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에 응할지 미지수다.
체포영장과 마찬가지로 경호처 저지가 있다면 무산 가능성도 다분하다. 게다가 혐의 소명 등 체포영장에 비해 세밀한 부분을 따져야 한다는 점에 입각해 기각 가능성이 있어 수사 주체 입장에서 부담일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