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개포동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지정 ‘보류’ 결정

서울시 "SH주도 특혜없는 공영개발"vs주민들 "보상가와 아파트 공급 보장 되는 민영개발"

[kjtimes=견재수] ‘강남의 외딴섬’으로 불리던 구룡마을의 ‘도시개발구역지정안’이 보류됐다. 지역의 오랜 숙원이었던 아파트 재개발에 제동이 걸린 것. 이곳 주민들은 사유지를 불법 점거했다는 이유로 주민등록증도 없이 살아오다 지난해 5월에서야 발급이 허용됐던 곳이다.

 

서울시는 지난 3일 “제8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보류시켰다”고 밝혔다.

 

당초 서울시 계획에 따르면 개포동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지정안은 구역면적 279,085㎡에 현지 거주민을 위한 임대주택과 학교, 문화·노인복지시설, 공공청사, 도로, 공원·녹지 등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이 때문에 지난해 4월 2700여가구의 아파트를 공공개발 방식으로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자치구인 강남구에서 선결 조건인 주민등록 문제 해소를 위해 구룡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30년만에 주민등록 등재를 허용했다.

 

하지만 서울시와 주민들 간 재개발에 대한 이견이 발생해 계획이 차질을 빚기 시작했다. 서울시는 SH가 주도하는 공영개발을, 구룡마을 주민들은 높은 보상가와 아파트공급 보장을 원하는 민영개발을 원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민영개발은 개발 이익 특혜 논란이 일 수 있다”며 명확한 선을 긋고 있다. 또 강제로 밀어붙일 경우 주민들과의 물리적 충돌이 예상돼 일단 보류의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도계위는 구역계 설정 등과 관련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답사와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으며,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지정안은 소위원회의 심층적인 논의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상정, 추진될 예정이다.

 

구룡마을은 88올림픽을 앞두고 정부의 빈민촌정리사업으로 인해 집을 잃은 철거민들이 자리 잡은 마을이며 현재 1242가구(2540여명)가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향후 서울시와 주민들 간 이견이 어떻게 좁혀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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