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5월 대선이 현실화됐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재 선고가 확정된 다음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선거를 치러야 한다. 또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는 공고가 돼야 한다.
이런 규정에 따라 4월 29일부터 5월9일 중 하루를 정해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는 게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이다.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선거일이 수요일로 적시돼 있지만, 대통령 궐위 등으로 인한 조기 대선의 경우에는 선거일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
하지만 5월 첫째 주에는 근로자의 날(1일·월요일), 석가탄신일(3일·수요일), 어린이날(5일·금요일) 등으로 징검다리 연휴가 발생하고, 5월 8일 또한 연휴와 이어지는 월요일이라는 점에서 선거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에 앞선 4월 29∼30일 또한 주말이다.
이에 따라 선거일은 5월 9일이 가장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이날 대통령궐위선거 사유가 발생할 경우 5월 9일 선거가 열릴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보고 주요사무일정 등을 준비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대선 일자가 당겨진 만큼 유권자의 참정권과 피선거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선거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는 차원에서 선거일은 정해진 기일 내에서 최대한 늦추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