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중고 명품을 몰래 들여와 판매하던 일당 10명이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에 의해 적발됐다. 중고명품업체 대표 백모(39·여)씨와 일본인 K(45)씨 부부 등은 이에 따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백씨 부부 등이 밀수를 시작한 것은 지난 2008년 9월부터다. 이후 작년 10월까지 148차례에 걸쳐 일본에서 구입한 중고 명품 1023개(시가 5억원 상당)를 세관 신고 없이 밀수입했다.
이들의 수법은 교묘했다. 국내와 일본에서 알게 된 지인을 동원해 중고 명품을 몰래 들여오게 하거나 여러 주소지로 나눠 배송 받는 식으로 통관 절차를 빠져나갔던 것.
백씨 부부 등은 이런 수법을 통해 일본에서 국내보다 30% 상당 싼 가격으로 중고 명품을 구입, 차익을 남기다가 덜미를 잡혔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백씨 부부를 포함해 일본인 운반책 O(45)씨를 인천지검에 송치했다”면서 “단순 가담자 7명에 대해선 총 5000만원 상당의 벌금과 추징금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KJtimes=김봄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