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국가를 대표하는 중소기업 제품을 공동브랜드로 개발 육성하는 국정과제가 부실하게 추진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서울 금천구)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중기벤처부가 태국에서 ‘브랜드K 런칭쇼’를 개최하면서 5일전 ‘브랜드K’의 국내 상표 출원만 진행하고 런칭쇼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각계 인사까지 동원된 해당 런칭쇼는 아리랑TV, 유튜브(720만뷰)를 통해 전 세계에 송출 되었으나 당시 태국은 물론 해외 어느 국가에도 상표를 출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 됐다.
상표권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국가마다 별도로 상표를 등록해야한다. 또한 상표는 ‘속지주의’원칙에 따라 국내 상표권을 가진다고 해도 개별 국가에 별도로 등록 받아야 상표에 대한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는 ‘선출원주의’, ‘선등록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고 태국역시 이 원칙을 따른다. 이런 측면에서 상표출원 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 런칭쇼를 진행한 것은 지극히 위험한 일이라는 지적이다.
런칭쇼 이후에도 누군가 ‘브랜드K’를 태국 또는 이 원칙을 따르는 다른 국가에 상표를 출원 했다면 ‘브랜드K’ 상표권은 출원자가 가지게 된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 소송을 하거나 상표권자에게 상표권을 구입해야할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2009년 L사는 상표를 등록해 놓지 않고 마케팅을 시작하였다가 후에 상표권이 다른 사람에게 등록된 것을 확인하고 약 수 억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상표권을 회수(구매)해야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