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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단체 실손보험, 중복가입여부 개인도 직접 확인 가능해져 이중부담 줄어들 것으로 보여


[kjtimes=견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구갑/국회 정무위원회)는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에 따른 보험료 이중부담 문제 해소를 주요 골자로 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단체 실손의료보험 가입 시 중복가입 여부는 단체 계약실무자에게만 알려줬다면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는 피보험자인 개인에게도 직접 알려주도록 해야 한다. 이로 인해 개인은 직접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유 의원은 보험업법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에 계약자에게만 알리는 것이 실제 단체 실손보험을 가입하는 단체의 대표자에게만 알려주는 것으로 해석돼 피보험자가 중복가입사실을 인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보험업법에 단체가 계약할 때 계약자뿐만 아니라 피보험자에게도 알려주도록 해 실제 피보험자도 중복가입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법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실제 유동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현황)에 따르면 20203월말 기준 개인중복가입은 81000, 단체중복가입은 123600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단체중복가입자가 개인중복가입자에 비해 15배나 높은 수치다.
 
2010년 보험업법에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가 신설돼 보험을 계약할 때 보험계약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확인해 내용을 보험계약자가 되려는 자에게 즉시 알리게 됐다. 이 법 시행 후 개인 간 중복가입은 줄어든데 반해 단체 개인 중복가입자는 거의 줄어들지 않은 것이다.
 
중복가입자는 혜택은 중복으로 보장되지 않음에도 보험료는 이중으로 부담해 왔다. 이번 유동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돼 시행되면 이러한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유 의원은 그간 실손보험 중복가입이란 기본적인 알 권리를 보장받지 못해 1236000명이 실손보험 중복가입으로 보험료를 이중으로 부담했다면서 법이 통과돼 시행되면 명의 중복가입자의 이중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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