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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국가유공자법 대표발의… 코로나19 재난에 기여해도 국가유공자 대상 가능



 
[kjtimes=견재수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방역과 치료현장 일선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의료진 및 관계자들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는 소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 등으로 국가 재난상황에서 긴급구조활동과 의료활동, 응급대책·복구 등에 이바지한 사람도 특별공로순직자로 추천을 받아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상황에서 긴급구조활동과 의료활동, 응급대책·복구 등에 이바지한 사람도 국가유공자 대상이 되도록 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현행법에서는 국가나 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돼 순직한 사람을 특별공로순직자로, 공로와 관련한 상이를 입고 상이등급을 판정받는 사람을 특별공로상이자로, 순직 또는 상이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국무회의에서 법률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을 특별공로자로 구분해 국가유공자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사람이 국가나 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시행령에서는 국가나 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건국과 기틀을 공고히 한 사람, 국권의 신장과 우방과의 친선에 이바지한 사람, 국가의 민주발전과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한 사람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최근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에 따른 재난상황에서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의료인, 자원봉사자 등의 경우에는 그 요건에 해당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신 의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공로순직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시켜 대상을 명확히 하며 재난상황에서 긴급구조활동과 의료활동, 응급대책·복구 등에 이바지한 사람도 특별공로순직자 등으로 추천을 받아 국가유공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신 의원은 이제는 건강과 방역이 국가안보나 다름없다. 코로나 19 감염병과 같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 의료인과 자원봉사자들의 헌신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허영구 원장님과 같이 목숨을 바쳐 헌신한 의료인과 자원봉사자들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해야한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다시 한번 허영구 원장님의 헌신에 고개 숙여 감사드리며 지금도 코로나 19 현장에서 땀 흘리며 헌신한 의료인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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