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하 ‘표시광고 개정지침’) 개정안이 시행된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난 지금, 뒷광고 근절과 예방을 위해 그동안 디지털 미디어 업계가 어떤 노력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효과는 어떠한지 현황을 짚어본다.
포털의 오픈사전에 의하면 ‘뒷광고란 일부 인플루언서들이 특정 업체로부터 받은 광고나 협찬을 별다른 표시 없이 자신의 콘텐츠에 노출하는 행위’를 뜻한다.
그동안 뒷광고는 알게 모르게 우리의 일상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로 존재해 왔다. 드라마나 영화, 예능에서는 PPL이라는 명목 하에 의상과 소품, 식음료, 심지어는 아파트까지 특정 브랜드가 시청자에게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왔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방송이 끝난 후 해당 브랜드의 협찬 사실이 방송 어디에도 고지되지 않았던 게 부지기수였다. 이 역시 또 다른 의미에서는 뒷광고와 다르지 않다. 다만 많은 이들이 시청자들은 영상 속 주인공(혹은 배우)이 쓰는 제품을 눈여겨 볼 뿐, 그들의 사용 이유가 무조건적인 제품 구매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내세우며 너그러웠을 뿐이다.
그러나 인터넷 방송과 SNS 포스팅에 대한 잣대는 사뭇 달랐다. 실시간, 양방향으로 진행되는 온라인에서의 소통을 통해 감정적인 유대감을 형성하고 신뢰를 쌓아가므로, 방송을 진행하는 크리에이터를 신뢰해 제품에 대한 호감이나 인지를 쌓을 수 있다는 게 그 이유였다. 특히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 물건)’이라 이름 붙은 언박싱(Unboxing) 영상과 콘텐츠들은 ‘믿을만한 이의 추천 아이템’으로 여겨져 유명 유튜버들의 경우 방송이 끝나기도 전에 인터넷의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오르기도 했다.
때문에 이런 영상들이 실은 기업으로부터 광고비를 받고 진행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유튜브 구독자들의 분노는 예상보다 컸다. 영상에 별도의 ‘협찬’이나 ‘광고’ 표시가 되지 않은 콘텐츠들을 찾아낸 네티즌들은 해당 유튜버의 채널에서 마녀사냥 수준의 악플을 달기도 했다. 이로 인해 유명 유튜버들은 줄줄이 사과나 해명 영상을 찍어 올렸고, 심지어 몇몇은 심한 악플을 견디다 못해 은퇴를 선언하기도 했다.
이처럼 뒷광고로 인한 여파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논란이 확대되면서, 실제로 유튜버들을 관리하는 MCN(Multi Channel Network, 다중 채널 네트워크) 및 매니지먼트 업계에서는 이번 표시광고 개정 지침을 받아들이는 한편 적극적인 방안마련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