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공무원연금법 등 상임위 법안 32건 의결

서영교 의원, 故구하라씨 친오빠가 올린 국민 청원 실질적으로 실현될 체계 마련


[kjtimes=견재수 기자] 유족이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해 양육책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급여의 전부 혹은 일부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청원법이 23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중랑갑/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은 혈육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식의 상속재산을 수령하는 상속권 문제를 강하게 지적해 개선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앞서 구하라씨 친오빠 구호인씨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부모가 이혼 후 자녀를 전혀 양육하지 않았음에도 자녀의 사망에 따라 급여를 동등하게 수급하는 경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으로 10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서영교 의원은 "전북판 구하라 강한얼 소방관 등 구하라씨의 안타까운 경우가 공무원에게 발생했을 때 유족연금이 양육하지 않은 부모(상속인)에게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이혼율 증가와 한부모 가정 등 다양한 가족형태가 나타나면서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반드시 법이 개정되어 도리에 맞는 상속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서영교 위원장은청원법 전부개정안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체계를 정비하고, 그간의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국민여러분이 청원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발의했다. 개정안 통과로 온라인 청원 도입 등으로 국민들의 청원권 행사가 더욱 용이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는 온라인 청원의 실질적 운영 근거 마련과 공정한 청원처리를 위한 공개청원제 도입, 청원심의회 운영을 통해 국민의 청원권이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체계 마련을 골자로 한 청원법도 포함돼 있다.
 
한편,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직자윤리법, 정보공개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온천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해 32건의 법안이 처리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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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times=견재수 기자]지난 2017년 6월 ‘보니코리아 아웃라스트 사태(보니 사태)’ 이후 유아용품업계는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간 듯했다. 베이비페어가 열릴 때마다 발 디들 틈조차 없었던 행사장의 모습을 언제 다시 볼 수 있을지 요원한 일이었다. 보니 사태가 유아용품업계에 준 영향력이 그만큼 컸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왔다. 특히 홍성우 보니코리아 전 대표의 환불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을 두고 유아용품업계 전반에 걸쳐 신뢰도를 추락시킨 사건이라는 지적도 많았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한 소비자는 “당시 인기가 많았던 회사가 그런 식으로 대처하니 엄마들 사이에서는 아기 제품을 파는 다른 회사까지 불신하는 분위기가 확산된 것 같다”고 말했다. 유아용품업계 한 관계자도 “최근 5년간 베이비페어 분위기는 보니 사태 전과 후로 구분된다”면서, “보니 사태 전까지 베이비페어에 고객들이 북적거렸는데, 아웃라스트 문제가 터진 후 유아용품 행사에 대한 관심도 떨어지고 전반적으로 침체된 것 같다”고 전했다. 혜성처럼 나타난 ‘돗투돗’과 ‘㈜태린’ 이 같은 상황에서 인스타그램을 통해 혜성처럼 나타난 회사가 있다. 바로 돗투돗(대표 송영환), ㈜태린(대표 김태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