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인사이드

레지던스, 주거용 오피스텔로 변경…2년간 이행강제금 유예

김회재 의원, 국토부와 근본 해결 방안 마련 위해 지속적 협의


[kjtimesd=견재수 기자] 그동안 생활형숙박시설 일명 레지던스의 불법주거전용 문제가 숨통을 트이게 됐다. 이미 분양된 레지던스에 대해서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했고, 이행강제금도 2년간 유예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여수시을)6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 주민들의 불법 주거전용 문제와 이행강제금 부과 문제 해결 방안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레지던스의 불법주거전용 문제는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된 사안으로, 국토부는 레지던스의 주거전용은 불법이며 숙박시설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건축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전국주거형레지던스연합회는 분양 당시 주거 사용이 가능하다는 안내에 따라 분양을 받아 거주를 하고 있는데, 몇 년이 지나서야 불법이라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기분양된 레지던스에 대해서는 주거 전환이 가능하도록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토부는 지난 42일 각 지자체에 신규 레지던스에 대해 심의, 허가, 분양, 사용승인 등 각 단계별로 엄격하게 주택 불법사용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고, 기분양 레지던스에 대해서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안내한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2년간 계도기간을 갖고 그 사이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검토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은 신규 분양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한을 해야 하지만, 기분양된 레지던스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라도 주거로 전환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면서 국토부도 지난 몇 개월간 검토한 결과 이에 동의해서, 기분양된 레지던스에 대해 주거용 오피스텔로 변경하도록 하고, 2년간 이행강제금을 부과 안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레지던스 주민들의 이행강제금 문제가 해결되어서 정말 다행이고, 앞으로도 레지던스 주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국토부와 계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현장+] 일감몰아주기 '안전불감증' 심각한 삼표산업 정대현 사장
[KJtime김지아 기자]경영권 승계 위한 '일감 몰아주기 논란'의 중심에 섰던 삼표그룹의 환경자원 부문 계열사 에스피네이처가 최근최대주주이자 오너 3세인 정대현 삼표시멘트 사장에게 연수원 부지 사용료를 지급해온 사실이 한 매체 취재를 통해 드러났다. 이를 두고 오너 개인의 이익을 위해 기업의 자원이 동원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제의 부지는 경북 경주시 강동면 왕신리에 위치한 삼표연수원 부지다. 삼표연수원은 삼표그룹 지주사인 삼표가 아닌환경자원 부문 계열사 에스피네이처가 운영 및 관리한다. 삼표그룹 계열사 경한이 2006년 7월경주시청으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아3년 1개월만인 2009년 8월지상 3층 규모(연면적 1358.6㎡, 411평)의 연수원 건물을 완공했는데,2019년 3월경한이 에스피네이처에 흡수합병되면서 에스피네이처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삼표연수원의 건물주는 에스피네이처이나,땅 소유주는 에스피네이처의 최대주주(71.95%)이자 정도원 회장의 외아들인 정대현 삼표시멘트 사장이었다.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면 정 사장은 경한(현 에스피네이처)이 경주시청으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기 8개월전인 2005년 11월, 연수원 건물이 지어질 대지 1필지를

[코로나 라이프] "코로나 이후 활기 되찾은 은행" 해외주식투자도 증가
[KJtime김지아 기자] "은행에 갔더니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정말 코로나가 사라지고 있나봐요" 서울강남구에서 직장을 다니는 서하나(가명, 34세)씨는 점심시간에 짬을 내 회사 인근 은행을 찾았다. 번호표를 뽑았더니 대기인이 13명이다. 목요일 한산한 점심시간이었지만 사람들이 꽤 많았다. 모두들 마스크를 썼고, 은행을 찾은 방문객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 사이사이에 손소독제도 눈에 띈다. "코로나가 한참 심각했을 때는 영업시간도 한 시간씩 단축했다. 그나마 영업시간 안에도 방문객이 많지 않았다. 직원들 사이에서도 코로나19가 걸려서 은행업업을 못하고 2-3일씩 은행내부를 소독을 해야 했던 적도 있었다. 다 옛날일 같다." A 은행 직원의 코로나 후일담이다."대출 상담을 열심히 해주고, 상품까지 가입했던 고객이 있었다. 뿌듯해 하던 나에게 다음날 그 고객이 전화가 왔다. 코로나19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거다. 청천벽력 같았다. 은행에 같이 있던 직원 전부 코로나검사를 하러 가야 했다. 내 탓은 아니지만 정말 동료들에게 미안했던 적도 있었다" 은행 관련 업무를 보는 카페에는 코로나 후일담처럼 근무중 코로나19 때문에 겪었던 일들이 올라왔다.내용의 대부분은 "이제


[탄소중립+] 발암물질 범벅 시멘트, 폐기물 관리 이대로 괜찮나?
[kjtimes=정소영 기자]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등환경·시민단체들이 정부에 시멘트 정보공개·등급제 도입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촉구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녹색연합·소비자기후행동·한국여성소비자연합·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환경재단 등은 지난 7일 연대 성명을 통해 “기후위기 타개를 위한 탄소중립 선언 이후 시멘트 업계도 유연탄 대체재로 폐플라스틱 등 폐기물의 자원화·에너지화를 확대하고 있지만, 폐기물 사용량이 증가할수록 시멘트의 유해성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환경단체에 따르면 최근 폐기물 시멘트에서 1급 발암물질인 ‘6가 크롬’이 EU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체에 유해 한 폐기물을 다량 투입하고 있지만, 환경규제기준은 환경오염을 방조하는 수준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환경단체는 “대다수 국민은 발암물질과 중금속이 가득한 각종 폐기물을 투입해 생산된 시멘트로 지어진 아파트와 건물들에서 생활하지만, 어떤 폐기물이 포함됐는지, 중금속 성분은 무엇이고,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며 “폐기물이 안전하게 순환자원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술한 환경규제기준을 방치한 채 시멘트 소성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