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노용호 의원(국민의힘)은 23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강원자치도법」)의 후속조치로서, 일명 ‘강원점핑법’ 2건을 대표발의했다.
「강원자치도법」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핵심적인 특례 및 지원 조항들이 제외돼 추가 입법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발의됐다.
특히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가 본격적으로 출범하기 전에, 내실을 다질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이 시급하다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제기됐다.
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원활한 출범을 위한 것으로, 강원도 발전을 견인한다는 의미를 담아 ‘강원점핑’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설명했다.
강원점핑 1호 법안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장관 및 지방자치 경험이 풍부한 민간 위원 등, 25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된다.
국무총리에게는 △강원자치도와의 업무 협약 체결, △중앙 정부의 권한 이양과 규제 완화에 대한 평가 실시 △제도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장관과 협의 등의 의무가 부여된다.
또한 지원위원회는 강원자치도의 중장기적 발전 방안과 행정 및 재정 지원방안 등을 심의하고,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중앙부처는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법 제정 당시부터 국무총리 소속의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부처의 적극 협력 의무를 명시하고 원활한 출범을 지원한 만큼, 강원특별자치도에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강원 점핑 2호 법안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례 인정 조항에 강원특별자치도 추가를 골자로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와 마찬가지로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위와 조직, 행정과 재정 등의 운영에 대해 행정체제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정상 출범을 위한 첫 단추로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 말하며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 중앙 정부와 국회 차원의 통 큰 결단과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 의원은 “강원도 특화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혁과 권한 특례 조항도 검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강원도와 협의해 지역 발전을 위한 ‘강원 점핑법’ 시리즈를 지속적으로 대표발의 할 계획”이라 밝혔다.
한편, 지난 15일 노용호 의원은 국민의힘 강원도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선거구 조직위원장 공모에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