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의원(국민의힘/청주 상당구)은 신성장·원천기술비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 공제 비율을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법은 반도체, 2차전지, 백신 등에 대한 국가전략기술이나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연구개발비에 대한 특례를 통해 연구개발비 중 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 세계의 반도체 공급부족 이슈를 비롯해,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첨단산업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 기업의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 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육성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개정안에는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현행 최대 40%에서 50%까지 상향함으로써,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했다.
정 의원은 "첨단산업의 경쟁력 수준이 국가의 미래 운명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으로 부상하면서, 국가 간 경쟁 또한 치열하다“며 ”첨단산업 분야의 연구개발 지원 강화를 통해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기술 선점을 위한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 3.9 재선거에서 기업투자 확대를 위한 연구개발비(R&D) 세제 혜택 확대를 공약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