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메가커피, 손흥민 선수와 2022년 광고 캠페인 진행


[KJtimes=김봄내 기자]메가엠지씨커피(이하 메가커피)에 손흥민이 떴다. 메가커피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구선수 손흥민과 전속 모델 계약을 체결하고 2022년 광고 캠페인을 펼친다.

 

 

메가커피는 손흥민과 함께하는 2022년 광고 캠페인을 통해 MZ세대는 물론 전 국민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손흥민 선수의 건강하고 밝은 이미지와 다양한 취향을 즐길 수 있는 메가커피가 가지고 있는 즐거움의 이미지를 결합해 메가커피만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성비 커피시장의 여러 브랜드 중에서도 독보적인 메가커피만의 차별화된 이미지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광고 캠페인은 특정 제품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 메가커피가 가지고 있는 즐겁고 힙한 이미지를 표현했다. 'Mega Taste, Mega Smile’이라는 브랜드 슬로건과 즐거움, 취향의 수만큼이라는 카피를 활용해 메가커피가 제공하는 다채로운 취향을 통해 고객이 폭넓은 즐거움을 경험하게 하고, 어떠한 취향을 가진 고객이라도 메가커피의 다양함 속에서 커다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는 의미를 담았다. 실제로 메가커피는 커피음료 외에 풍성한 음료 메뉴와 베이커리, 디저트가 제공되고 있다.

 

 

메가커피의 2022년 광고 캠페인은 9월부터 TV, 유튜브, SNS 채널, 전국 메가MGC커피 매장 등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메가커피 관계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손흥민 선수와 함께 메가커피의 2022년 광고 캠페인을 펼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메가커피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취향즐거움이 손흥민 선수가 가지고 있는 팔색조의 매력으로 표출돼 캠페인 영상이 굉장히 힙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는 월드컵이 있는 해인 만큼 광고뿐 만 아니라 손흥민 선수와 연계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장+] 메리츠증권, 불법 무차입 공매도 158억원대 자행 적발
[KJtimes김지아 기자]국내 자본시장법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매도'를 무려 158억원대나 자행한 증권사가 주목받고 있다. 증권사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나, 개미들을 비롯한 주식시장 전반에서는 '몰매를 맞을 짓을 해놓고 적반하장'이라며 비난하는 여론이 대세다. 뿐만아니라 이 증권사는 단독펀드 해지 회피 목적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금지 위반 및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 등을 이유로도 증선위로부터 1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먼저 지난 2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58억원대 불법 무차입 공매도 등을 자행한 사실이 적발된 메리츠증권에게 1억9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메리츠증권은 이를 1분기 보고서에는 공시도 하지 않았다. 또 지난 5월3일 증선위는 메리츠증권에게 단독펀드 해지 회피 목적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금지 위반 및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 등을 이유로과태료 1억4300만원을 부과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은 자신들이 판매하는 펀드의 해지 위험이 예상되자해당 펀드를 일부 사들이고 그 대가로 펀드 운용사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이같은 내용을 보도한 언론에서는

[코로나라이프] 코로나19 한약·영양제 문의 증가 "한의원 찾는 사람들 증가"
[KJtimes김지아 기자] 충북에 거주하는 한모씨(49세)는 얼마전 딸과 함께 한의원을 방문했다.코로나19로 일주일 넘게 고생을 한 뒤로 한씨는 기침 가래 증상이 한달 정도 계속되고 있으며, 고등학생인 딸은 기침과 함께 미각이 돌아오지 않고 있어서다. 한씨는 "코로나19때에도 독한 약을 처방받아 먹었고, 이후에도 이빈후과를 찾아가서 항생제 및 치료약을 한 달 넘게 먹었다. 위장이 나빠질 정도다. 주변에서 이 정도로 오래 약을 먹어도 안듣는 경우에는 양약보다 한약을 먹어야 한다고 추천했다"며 한의원을 찾은 동기를 전했다. 한씨는 "100%효과를 기대하고 온 것은 당연히 아니다. 하지만 효과를 크게 못보더라도 오랜기간 양약을 먹어서 지쳐있는 내 속을 달래줄 수 있을 것 같다. 몸을 보호해주는 기본적인 보약도 함께 처방받았다"고 말했다. 한씨처럼 코로나19 이후 한의원을 방문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세종시에 거주하는 김모씨(56세)는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당시 집앞에 있는 한방병원에 찾아가서 코로나19 치료제와 함께 먹을 한약을 처방받아 왔다. 김씨는 "주로 보약 성분의 한약이다. 같이 먹어도 문제가 없는 약이고, 오장육부를 독한 양약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