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철도 건널목 사고 예방을 위해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철도안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평택시 갑)은 22일 지난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로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철도시설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철도의 운행 상황을 기록하고 교통사고 상황 등을 파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철도시설의 범위에 철길 건널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끊임없는 철길 건널목 사고에도 자세한 사고 경위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철길 건널목 사고는 발생하면 중대사고로 이어지고 치명률도 높다. 올해에만 13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사상자는 9명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사고 통계에 따르면, 철길 건널목 사망사고의 80% 이상이 관리인이 없는 무인 개소에서 발생했고, 전체 667곳의 무인 철길 건널목 중 영상기록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단 7%(46곳)에 불과했다.
이에 홍 의원은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철도시설의 범위에 철길 건널목을 포함하여 철길 건널목의 전반적인 운영 상황을 기록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대부분의 철길 건널목에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고 있어 영상기록장치 설치 확대를 통해 철도사고와 범죄 예방 등 철도 안전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사고 발생 시 안전 설비 작동여부 파악 등 정확한 원인 규명을 통해 철저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하여 국민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홍기원 의원 개정안에는 강민정, 강준현, 김경협, 김승원, 김종민, 민홍철, 박상혁, 박영순, 소병철, 신영대, 신현영, 오기형, 유정주, 윤후덕, 이소영, 이용빈, 이원욱, 장철민, 주철현, 허영, 홍성국, 홍정민, 황운하 의원 등 24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