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정소영 기자] 영풍그룹이 소유한 '영풍석포제련소'를 둘러싸고 환경파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영풍석포제련소로부터 대기·수질 데이터를 지역주민에게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오염물질 불법 배출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이끌어 냈다고 19일 밝혀 주목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배상윤 영풍석포제련소 대표이사가 이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출석 요청을 받은 상태다. 배 대표이사는 국회 출석을 앞두고 김 의원에게 먼저 이 같은 약속을 담은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다.
김 의원은 서면질의에서 "대기와 수질분야에 대한 환경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장치가 신속히 제공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영풍석포제련소 측은 "현재 환경부가 설치해 관제중인 TMS 이외에 추가로 3개소의 TMS를 설치하겠다"며 "안동시민들에게 영풍석포제련소의 대기 및 수질 관련 사항에 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환경현황판과 같은 설비를 설치하겠다"고 답변했다.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영풍석포제련소는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고 방류하는 등 지난 10년간 환경 관련 법을 125차례나 위반하는 등 1300만명이 거주하고 있는 영남인의 젖줄인 낙동강 수질오염의 주원인으로 지목받아 왔다.
이후 영풍석포제련소는 2022년 12월 28일부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부의 통합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고 △허가조건 103개 중 54건(8월 말 기준) △세분류 총 235건 중 123건(8월 말 기준)을 이행 완료한 상황이다.
◆김형동 의원 "1300만 영남인의 젖줄인 낙동강은 더 이상 오염되지 않아야”
통합허가 제도 과정에서 만약 영풍석포제련소가 통합허가 상의 허가조건 이행을 하지 않거나 대기·수질 등의 배출기준을 위반하면, 환경부는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사용 중지 등을 명할 수 있다.
한편 김형동 의원은 환경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장에서 서흥원 대구지방환경청장에게 "영풍석포제련소가 통합허가 상의 허가조건을 조기에 이행하고, 대기·수질 데이터의 실시간 공개와 대기·수질 TMS(자동측정기기) 추가 설치 등의 실효성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1300만 영남인의 젖줄인 낙동강이 더 이상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서흥원 대구지방환경청장은 "영풍석포제련소가 약속한 통합허가 조건과 대기·수질 TMS 추가 설치 및 대기·수질 데이터 실시간 공개 등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챙기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석포제련소는 50년 가까이 아연을 생산하며 오염물질 배출로 환경부로부터 120일 조업정지 처분 등을 받는 등 환경법령 위반이 끊이지 않았다. 영풍측은 시정은커녕 법령을 위반할 때마다 과징금을 물거나, 오염물질 배출 혐의를 부인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등 땜질식 미봉책을 일삼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