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9일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 질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날선 공방을 벌였다.
최근 불거진 윤 대통령 도피 의혹과 관련해 의혹의 진원지가 오 공수처장이라는 지적과 사과할 의사를 묻는 질의에는 “전혀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날 국회 본회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와 관련해 긴급현안 질의가 진행됐다. 현안 질의가 진행되는 중에는 발언대로 자주 호출된 오 처장과 국민의힘 의원들 간 눈에 뜨는 질의응답 장면이 여러 차례 있었다.
우선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오 처장을 향해 '대통령 도피 괴담의 진원지가 사실상 오 처장이었다'고 지적하자 오 처장은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것 자체가 굉장히 도주의 염려를 낳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조 의원이 "(도주설이) 사실 확인된 것으로 답변하셨느냐"라고 묻자 오 처장은 "언론 등의 보도, 수사진의 여러 가지 정보 등을 활용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이는 오 처장이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했을 당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윤 대통령 도주 가능성’ 제기에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고 답한 오 처장의 발언을 되새김하는 분위기로 해석된다.
오 처장은 "2차 체포영장 집행 관련해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미"라고 답변을 이었다.
조 의원은 윤 대통령의 도주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오 처장은 "전혀 없다. 경호권 발동을 이유로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법적인 상태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장동혁 의원도 이날 질의에 나서 오 처장을 향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오 처장은 “없다.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처음 했다"고 답했다.
이어 '수사 권한이 없는 내란죄를 직권남용죄를 이유로 공수처가 가져간다는 것은 새우가 고래를 삼키겠다는 것과 똑같다'고 꼬집자, 오 처장은 "관련된 범죄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말씀하신 법리가 맞기는 하지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공수처 수사 대상인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질의에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대통령실 경호처 저항에 대한 대안 여부 등을 물었다.
박주민 의원은 '경호처가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느냐'고 질의했고, 오 처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에 범인 은닉 등 여러 가지 죄목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적법한 영장에 경호권을 빌미로 대항할 수 있는 그 어떤 명목도, 어떤 법도 없다는 것을 단언한다"고 단호한 입장을 내비쳤다.
이어 “영장 집행 시 국회의원들 다수가 스크럼을 짜고 막는다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 하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영장 집행 업무를 방해할 시 마찬가지로 공무집행방해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또 '국회의원들도 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하느냐'는 질의에는 "마찬가지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현행범 체포가 되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 처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서도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이 방해받는 희대의 사건의 발생하고 있는데 당연히 불법과 경호권의 집행을 저지해야 하는 법정의무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