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리포트

[재생에너지 국부유출] 해상풍력 민영화 논란 "외국계 비중 63% vs 공공 주도 6.4%"

공공재생에너지연대 "'해상풍력특별법(안)', 생태계 파괴와 문화재 훼손 난개발 조장"
"현행 법안, 생태계와 문화재의 보호장치와 안전을 위한 절차 무력화...공공성 강화 시급"
"해상풍력특별법 처리 중단하고 공공성과 환경성 확보할 수 있는 법안 다시 논의해야"



[KJtimes=정소영 기자] “국회는 기업과 자본들의 이익을 위해서 공유재를 사유화하고 환경과 생명 파괴를 조장할 법안을 매만지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기후정의동맹, 노동당, 녹색당, 녹색연합, 민주노총 기후특위, 발전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에너지정의행동, 정의당, 진보당, 참여연대, 청소년기후행동 등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공재생에너지연대는 11일 “국회에 발의돼 있는 해상풍력특별법(안)’은 해상풍력의 민영화를 촉진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난개발을 조장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같이 밝히고, 해당 법안의 폐기를 촉구했다.

공공재생에너지연대는 “국회 산자위의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는 2월 17일로 회의를 개최하고 ‘해상풍력특별법(안)’을 심사해 통과시킬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어어 2월 19일에는 산자위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이다”며 “하지만 현재의 ‘해상풍력특별법(안)’들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고, 공공재생에너지연대를 포함해 많은 이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2월) 17일 소위에서 서둘러 처리해서는 안된다. 게다가 상대적으로 해상풍력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는 정진욱 법안은 17일 심사에서 제외돼 있다. 17일 회의에서 7개의 ‘해상풍력특별법(안)’만을 심의해 처리하는 것은 절차적인 합리성도 무시하는 비민주적 행위로 비판받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공공재생에너지연대는 ‘해상풍력특별법(안)’은 해상풍력 민영화를 조장하고 있으며, 현재 발의된 법안의 계획입지 제도는 민영화를 촉진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동안 해상풍력 사업은 사업자가 풍향계 설치와 사업지역을 선정하는 등 모든 것이 개방돼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런 방식은 사업권 확보를 위한 경쟁을 불러왔고, 바다를 민간사업자와 외국계 기업이 선점하는 문제가 나타났다. 어떤 지역이 해상풍력발전소를 건설하기에 적정한지에 대한 사회적 검토와 토론 없이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환경 문제와 지역주민과의 갈등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사업자간에 공유수면 점용·사용권이 거래되기도 했다.

공공재생에너지연대는 “이런 난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상풍력에 적정한 입지를 계획하자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해상풍력특별법(안)’에 담겨있다. 계획입지 제도로의 전환은 바람직한 일이다”면서도 “하지만 해상풍력특별법에서 논의되고 있는 계획입지는 정부가 풍력자원을 조사하고 적합한 입지를 선정하지만, 해상풍력 발전지구가 지정된 후에는 사업자 공모 과정을 거쳐 사업권을 민간사업자에게 양도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해상풍력 사업의 민영화를 더욱 촉진시킬 위험이 상당하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 해상풍력 민영화, 국회 '외면'

이어 “이미 한국의 해상풍력이 상당히 민영화돼 있다. 2024년 12월까지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90개 해상풍력 사업 중에 48개를 외국 기업이 추진하고 있고, 전체 허가 설비용량 30.69GW 중에 외국계 비중이 19.41GW로 63%에 달한다. 반면 해상풍력 사업 중 발전공기업 등 공공이 주도하는 사업은 7개 1.97GW로 전체의 6.4%에 불과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추진 상태대로라면 한국의 해상풍력 대부분을 해외자본이 장악하고, 90% 이상이 민영화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해상풍력특별법(안)’들은 해상풍력 사업을 누가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즉 어떻게 민영화를 막고 공공성을 강화할 것인지에 관한 핵심 문제를 다루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러 와중에 2024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상풍력특별법(안)’은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주목을 받았다. 즉, 해상풍력 및 공유수면의 공공성 원칙을 규정하고, 해상풍력입지 조사 자료 소유권의 국가 귀속, 석탄발전을 폐지하고 해상풍력을 수행하는 기업에 대한 입찰 우대 조항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17일에 예정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의 심의에서는 해당 법안이 제외돼 있다.



◆ “민간·해외 기업과 자본 대부분, 기존 사업자에 대한 특혜 중단하라!”

공공재생에너지연대는 “‘해상풍력특별법(안)’들에는 풍황 계측기를 설치했거나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기존 사업자에 대한 기득권 보장과 우대 조치가 포함돼 있다. 기존 사업자들이 해상풍력특별법(안)’에 의한 해상풍력사업자로 인정이 되면, 정부로부터 각종 규제 절차를 생략해주는 등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기존 사업자들의 반발이나 법적 분쟁을 회피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민간/해외 기업과 자본에 대한 명백한 특혜이며, 민영화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상풍력특별법(안)’이 인정해주는 기존 사업자의 권리라는 것도 과장돼 있다고 주장했다. 

공공재생에너지연대는 “현재 사업자들이 취득한 발전사업허가는 단지 시작일 뿐이다. 그 이후 수많은 절차를 이행하고 계약을 맺고 또 공사를 진행해야만 발전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송전망 연결 문제, 공급망 문제, 인허가 및 주민 보상 문제, 금융 조달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하고, 그 과정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된다”며 “발전허가권 획득만으로 발전사업자로 인정해줘서는 안된다. 이런 상황에서 ‘해상풍력특별법(안)’의 기존 사업자 우대 조항은 민간기업과 외국기업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까지 발의된 해상풍력특별법(안)’은 모두 국가가 주민 수용성을 사전에 확보하고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계획입지(예비 및 발전지구)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법안에서는 환경성 평가(환경영향평가, 해역이용영향평가)와 안전평가·문화재보존 등 관련법 30여 개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했다. 발의된 9개 법안 모두 해상풍력 산업의 빠른 육성을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논리를 수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공공재생에너지연대는 “산업부는 해상풍력 산업의 발전이 지체되고 있는 책임이 환경성 평가(환경영향평가, 해역이용영향평가)와 30여 개의 인허가 절차에게 있는 양 호도하고 있다. 하지만 발의된 ‘해상풍력특별법(안)’에 따른 인허가 기간은 현행절차(71개월)보다 8개월 단축된 63개월이다. 이 8개월 단축하기 위해서 30여개에 달하는 법안을 무력화하려 한다”며 “예를 들어 ‘해상풍력특별법(안)’에서는 환경영향평가와 해영이용평가 특례조항의 경우 시행령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협의 권한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있다. 사실상 해상과 육상 환경성평가를 개발부서가 좌지우지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공공재생에너지연대는 그러면서 “재생에너지 확대가 기후·생태위기 극복방안과 함께 갈 수 있다는 정책방향과 의지가 중요하다. 그러나 산업부는 그동안 재생에너지를 성장동력으로 이해하고 환경규제를 이를 가로막는 장애물로만 여겼다”며 “그 결과 여기저기 사회적 저항에 직면해 있다. 재생에너지의 확대는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동시에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야 하며, 지역 주민들 공동체의 권리를 존중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그리고 안전을 담보하고 문화재를 보전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해상풍력의 공공성과 환경성 보장하는 새로운 법안 필요

공공재생에너지연대는 “현재 발의된 ‘해상풍력특별법(안)’이 통과된다면 재생에너지 산업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민영화를 촉진해 환경을 파괴할 난개발을 심화시킬 것이다”며 “지금과 같이 그릇된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이 시행된다면 높은 비용과 사회적 정당성 문제로 에너지 전환의 동력이 힘을 받기 어렵다. 해상풍력특별법 처리를 중단하고 해상풍력의 공공성과 환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안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공공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재생에너지로 정의롭고 신속하게 전환하면서도, 자연생태계와 조화를 이룰 수 있다. 현행 ‘해상풍력특별법(안)’를 폐기하고 대신 ‘공공재생에너지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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