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성추행 사건' 윤창중, 칼럼 재개 "아직도 마녀사냥의 사냥감 신세"

[KJtimes=김봄내 기자]박근혜 대통령의 2013년 미국 방문 수행시 여성 인턴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던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은 3년여의 칩거를 깨고 7일 칼럼 집필 활동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 '윤창중의 칼럼세상' 글을 통해 "앞으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내 영혼의 상처-윤창중의 자전적 에세이'를 연재하며 독자 여러분과 공감의 시간을 가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블로그는 201212월 그가 대통령 당선인 수석대변인에 임명된 직후 폐쇄했고, 35개월만에 복원한 것이다.

 

윤 전 대변인은 청와대 대변인 시절 물의를 빚었던 자신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미국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은 사실은 법적으로 아무리 살펴봐도 나에게 죄가 없었다는 법적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언론이 말하는 공소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무려 3년이라는 절대 짧지 않은 기간 워싱턴 검찰이 내게 단 한 번도 연락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변인은 "3년의 기다림 끝에 모든 게 사필귀정으로 종결됐지만, 여전히 윤창중은 만신창이가 됐고 아직도 마녀사냥의 사냥감 신세"라면서 "여론재판, 인민재판, 마녀사냥, 인격살인 속에서 입이 있어도 유구무언의 억울함을 굴욕의 화덕, 치욕의 아궁이에 넣으면서 세상을 등지고 야생초처럼 살아야 했던 그 세월을 넘겨 보내며 이제 다시 글을 쓰려고 한다"고 밝혔다.

 

다만 윤 전 대변인은 "지금도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것과는 무관하게 커다란 물의를 빚은 사실 하나만으로도 국가와 국민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비록 공소시효가 만료됐지만, 나로 인해 물의가 빚어진 사실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전 대변인은 20135월 박 대통령 미국 방문을 수행하던 기간에 워싱턴DC에서 주미 한국대사관 인턴으로 일하던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고, 청와대는 곧바로 직권면직 조치했다.

 








[현장+] 일감몰아주기 '안전불감증' 심각한 삼표산업 정대현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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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발암물질 범벅 시멘트, 폐기물 관리 이대로 괜찮나?
[kjtimes=정소영 기자]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등환경·시민단체들이 정부에 시멘트 정보공개·등급제 도입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촉구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녹색연합·소비자기후행동·한국여성소비자연합·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환경재단 등은 지난 7일 연대 성명을 통해 “기후위기 타개를 위한 탄소중립 선언 이후 시멘트 업계도 유연탄 대체재로 폐플라스틱 등 폐기물의 자원화·에너지화를 확대하고 있지만, 폐기물 사용량이 증가할수록 시멘트의 유해성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환경단체에 따르면 최근 폐기물 시멘트에서 1급 발암물질인 ‘6가 크롬’이 EU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체에 유해 한 폐기물을 다량 투입하고 있지만, 환경규제기준은 환경오염을 방조하는 수준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환경단체는 “대다수 국민은 발암물질과 중금속이 가득한 각종 폐기물을 투입해 생산된 시멘트로 지어진 아파트와 건물들에서 생활하지만, 어떤 폐기물이 포함됐는지, 중금속 성분은 무엇이고,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며 “폐기물이 안전하게 순환자원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술한 환경규제기준을 방치한 채 시멘트 소성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