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지난 2002년 서울 동대문구 소재 아파트를 매입해 2015년에 팔았지만 실제 거주한 적이 없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 후보자가 해당 아파트를 보유한 14년 가운데 중국 파견 3년을 제외하면 무려 11년 동안 실거주를 하지 않은 셈이다. 특히 2011년 1월 이후에는 서울청에 근무했지만 자녀교육을 위해 강남에 거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은 8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서울 동대문에 아파트 재건축 갭투기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2002년 4월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의 한 아파트를 전세끼고 매입해 2015년 10월에 매각했다. 거래를 통한 시세차익은 3억 1400만원이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후보자는 2002년 4월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를 약 7000만원의 전세를 끼고 1억 7600만원에 매입했다. 그 사이 5년 만에 재건축이 진행됐고 2015년 10월 4억 9000만원에 매각했다.
그런데 윤 후보자는 약 14년간 해당 아파트를 보유하면서도 실제 거주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충북청 발령 기간과 중국 파견근무 기간 총 3년은 실거주를 못 할 상황이었지만, 나머지 11년간의 기간은 모든 근무지와 주소지가 서울이었다.
특히 중국 파견근무(`07.8.~`11.1.) 이후는 자녀교육을 위해 강남에서 거주했는데, 이때부터는 실거주 의사가 전혀 없던 것으로 파악된다.
김 의원은 재건축 사업 전망이 좋은 아파트를 전세끼고 구매하는 것은 갭투기의 전형적인 행태라고 꼬집었다.
윤 후보자가 매입한 아파트는 답십리에 태양아파트로 매입 직전 2001년 9월 안전진단을 통과했고 2003년 6월 조합설립이 인가됐다. 이어 2005년 10월 정비구역이 지정되면서 청계한신휴플러스아파트로 2010년 3월 분양, 같은 해 8월 준공됐다.
재건축과정이 정비구역 지정부터 준공까지 평균 10년이 걸리는데 후보자의 아파트는 5년만에 끝날 정도로 아주 순조롭게 추진됐다.
김 의원은 “2015년 매각 시점에도 윤희근 후보자는 서울청에 근무 중이었다”면서, “실거주하지 않으면서 재건축 갭투기로 수 억원의 차익을 얻은 것은 공직자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