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정소영 기자] 사회단체 참여연대가 "국회는 플랫폼 시장의 최소 규제라고 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17일 '쿠팡 영업전략은 갑질과 불공정행위뿐인가'란 제목의 논평을 내어 "쿠팡이 대기업 등 가리지 않고 입점업체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다종다양한 불공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겨레는 쿠팡이 증거가 남지 않도록 '구두계약'을 통해 입점업체들에 ‘판매장려금 명목의 광고비’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일방적인 거래 중단’으로 보복하는 등 갑질을 일삼고 있다고 보도했다.
쿠팡은 이미 아이템위너 관련 불공정약관과 소비자 기만 등 표시광고법 위반, 알고리즘 조작, 쿠팡PB상품 리뷰조작 등 각종 불공정행위와 갑질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바 있다.
이 가운데 일부는 공정위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 쿠팡은 오프라인 유통업자와 마찬가지로 대기업 제조업체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인정된 바 있다.
참여연대는 “대기업조차 쿠팡의 정책에 따르지 않으면 일방적인 거래 중단의 보복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영세 입점업체들의 현실은 불 보듯 뻔하다”면서 “쿠팡의 올해 2분기 영업손실이 전년 대비 87% 감소했는데 적극적인 불공정행위로 이익을 창출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보고서도 여전히 플랫폼 자율규제가 가능하다고 믿는지 의문”이라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 네트워크는 불공정행위를 빼놓고는 설명하기도 어려울 지경인 쿠팡 사례를 비춰 볼 때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쿠팡의 가장 큰 문제는 불공정행위가 진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8월 공정위는 쿠팡의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33억 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제기된 자신의 경쟁 온라인몰(이마트·11번가·G마켓 등)이 판매가격을 낮추면 곧바로 자신의 판매가격도 최저가에 맞추어 판매하는 최저가 매칭 가격정책(일명 최저가 매칭 시스템 또는 Dynamic Pricing)을 운영하며 그 손실을 메꾸기 위해 LG생활건강 등 납품업체들에 부당하게 판촉·광고비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는 쿠팡의 ‘다이내믹 프라이싱’ 제도와 같은 최저가 정책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쿠팡의 이른바 ‘갑’의 지위를 인정했다.
참여연대는 “쿠팡은 공정위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불공정행위 중단은커녕 법망을 피하고자 ‘구두계약’까지 했다”며 “이쯤 되면 쿠팡은 불공정행위를 통한 영업이익 창출을 작정한 것은 아닌지 의심될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쿠팡은 자신의 PB 상품이 우선 노출되도록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혐의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자사 직원들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상품에 대한 리뷰를 작성토록 한 의혹도 받고 있다”면서 “불공정행위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데다 내용상으로도 더 고약해지고 있어 공정위의 면밀한 조사와 엄중한 제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온라인 플랫폼 처리가 시급하고 했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는 자율규제를 앞세워 사실상 플랫폼 기업에 대해 규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기업들의 불공정행위를 바로잡지 않는 한 제대로 된 시장경제 또한 자리 잡을 수 없다”며 “특히 현재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들은 자율규제로 해결될 수 있는 수준이 결코 아니다”고 밝혔다.
또 “수많은 알고리즘 조작 의혹과 심판과 선수 겸직 문제, 자사 상품 우대를 넘은 리뷰 조작 의혹, 그리고 구글의 인앱결제 강행 등이 이를 증명한다”며 “대기업도 좌지우지하는 쿠팡의 사례가 자율규제가 불가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정부와 국회는 온플법 처리를 미루며, 플랫폼 생태계가 불공정행위로 뒤덮이도록 방치한 탓에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의 정도가 나날이 심해지고 있다”면서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작동하기 어려운 자율규제 망상에서 벗어나 적극적 행정규제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