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 지난 8월말 GS그룹 오너가의 일원인 故허완구 전 승산 회장의 자녀들이 23억여원의 주식 양도세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지난 8월28일 허용수 GS에너지 대표와 허인영 승산 대표가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2018∼2019년 세무조사에서 허 전 회장이 GS 주식 48만여 주를 장내 경쟁매매 방식으로 거래하면서 자녀들과 손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넘겼다고 판단했다. 이런 방식이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 사이에 시가보다 저가로 경제적 합리성 없이 거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9년 3월 총 23억3000여만원의 양도 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했다.
이에 대해 허 대표 등은 "장내 경쟁매매로 결정된 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므로 저가 양도가 아니다"라며 2020년 11월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거래는 거래소 내 경쟁매매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특성에 비춰 특정인 간 거래라고 볼 수 없다"며 국세청의 과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특수관계인 간 부당한 거래는 '폐쇄성'을 특징으로 띠는데, 이들이 주식을 거래하면서 제삼자의 개입을 차단하거나 거래 사실을 숨기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망인이 주식을 저가 양도한 것이라거나, 거래 방식이 사회통념 등에 비춰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경쟁매매의 본질을 상실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참고로 허용수 사장은 현재 GS의 488만9718주를 보유중이며 지분율은 5.26%다. 허인영 승산 대표는 지분 1.65%(153만2886주)를 보유하고 있다. 승산의 지분분포의 경우, 허용수 사장이 최대주주로 지분 62.60%를, 허용수 사장의 여동생인 허인영 승산 대표가 지분 23.25%를 갖고 있다. 고(故) 허완구 회장의 부인인 김영자 승산 나눔재단 이사장이 지분 3.01%를 소유중이다. 허용수 사장의 장남인 허석홍 씨가 지분 6.11%, 차남인 허정홍 씨가 지분 4.83%를 갖고 있다.
국세청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원은 최근 장내 경쟁매매를 통해 주식이 거래된 경우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등 범LG그룹 총수 일가의 주식 거래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가 최근 재판에서 줄줄이 패소했다.
지난 7월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과 구본완 LB휴넷 대표, 구본천 LB인베스트먼트 사장 등 10명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7∼2018년 세무조사 끝에 LG그룹 재무관리팀의 주도 아래 총수 일가 중 한 명이 매도 주문을 내면 다른 사람이 곧장 매수하는 방식으로 주식을 서로 거래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오간 주식이 287만여 주에 달하고, 구 회장 등이 총 453억원 가량의 양도소득을 적게 신고했다고 추정, 국세청은 2018년 5월 총 189억10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내라고 통보했다.
당국은 거래일 기준 전후 2개월 동안 종가 평균액에 20%를 할증한 금액을 실제 주식 가격으로 평가하고, LG 일가가 주식을 서로 거래한 액수와의 차액이 과소 신고액이라고 판단했다.
구 회장 등은 과세 처분에 불복해 "한국거래소 장내 경쟁매매 방식으로 주식을 양도했을 뿐 특수거래인 간 거래가 아니었다"며 조세 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2020년 9월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원칙적으로 거래소 시장에서 경쟁매매는 특정인 간의 매매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거래가 경쟁매매의 본질을 상실했다거나 경쟁매매로 보기 어려울 정도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LG가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