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정소영 기자] 이마트 노브랜드 매장에서 이른 바 '노브랜드 카스테라'로 인기를 끌었던 중국산 '미니 카스테라'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방부제가 검출돼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 보존료, 항균 연고제, 구강 세정제 등에 주로 쓰이는 방부제의 일종인 '안식향산'이 이 카스테라에서 검출됐다.
이로 인해 저가의 노브랜드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30일 성명을 통해 중국산 '미니 카스테라' 전 제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나설 것을 식약처에 촉구했다.
아울러 수입·유통되는 식품에 대한 안전 점검 실시와 함께 이상 징후가 발견되는 즉시 폐기 및 제품을 제조·수입 유통하는 업체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24일 (주)피티제이코리아에서 올해 2월 13일 수입한 중국산 '미니 카스테라' 제품에서 안식향산이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 2023년 5월 31일이며, 내용량 300g(50gX6개)인 제품이다.
문제의 제품은 이마트 '노브랜드' 매장에서 판매되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끈 제품이다. 부드럽고 촉촉한 데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돼 '가성비' 제품으로 알려지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이마트에 가면 꼭 사야 하는 음식'이라는 정보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해당 제품은 이마트 노브랜드뿐만 아니라 쿠팡, 옥션 등 오라인 쇼핑몰에도 유통됐다.
이와 관련해 이마트 측은 '노브랜드 카스테라'라고 불리지만, 노브랜드 자체 상품은 아닌데다 현재 판매되는 제품은 판매 금지로 지정된 제품과 생산 일자, 유통기한 등이 다르다면서도 고객 안전을 고려해 자체 검사를 진행하고 적합 판정이 나올 때까지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중국산 '미니 카스테라'를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구매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하고, 비슷한 시기에 수입된 동일 식품에 대해 수거 검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식약처는 이미 섭취한 소비자에 대한 적극적인 피해구제방안에 대한 언급은 없는 데다가, 비슷한 시기에 수입된 동일 식품만 수거 검사를 추진한다는 식약처의 소극적인 대처방안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먹거리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유통업계에 대한 신뢰를 더는 잃지 않도록 책임 있는 조치에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국내 수입식품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입 전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통관(수입)단계 검사(정밀검사, 무작위표본검사, 현장검사, 서류검사) △유통단계 수거·검사 등 3단계 안전관리를 받게 된다.
관련 법령에 따라 수입할 때마다 신고하고 검사를 받는다. 하지만, 정밀검사를 받은 제품 중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제품을 5년 이내 재수입하는 경우에는 서류검사(또는 현장검사)만 받으면 된다.
하지만 문제가 된 중국산 '미니 카스테라'도 최초 수입시 진행한 정밀검사에서 '안식향산'이 발견되지 않았다. 식품수입업체 피티제이코리아는 이번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카스테라를 재수입했다.
그러나 식약처가 유통 중인 수입식품들에 대한 안전성 검사 과정에서 '안식향산'이 검출되면서 수입식품안전관리가 허술했다는 지적을 피할수 없게 됐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식약처는 재수입 제품도 최초 수입제품과 마찬가지로 정밀검사를 실시해 소비자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섭취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정비 해야 한다"며 "철저한 사전·사후 관리로 다시는 같은 문제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당국의 식품안전 강화를 주문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중국산 '미니 카스테라' 모든 제품은 전수조사를 실시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제품에 문제가 발견될 경우, 수입·유통하는 업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다시는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