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생태 스토리

[시멘트 공장의 민낯⑭] 환경부의 '쌍용C&E 염소더스트' 처리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및 제천·동해 주민 등 전국 512명 공동 공익감사청구서 제출
소비자주권 "환경부의 염소더스트 처리의 위법·부당함에 대한 공익 감사 청구"


[KJtimes=정소영 기자] 소비자시민들의 권익 보호 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충북 제천·강원 동해 주민 등 전국 512명과 함께 공동으로 27일 오전 11시, 환경부가 시멘트 공장 염소더스트(시멘트 제조공정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폐합성수지 등의 소각으로 인해 발생)가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것에 대해 위법·부당성을 제기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쌍용C&E는 강원도 영월과 동해에 시멘트 공장을 설치 운영하며 각종 중금속 성분이 검출되는 다양한 종류의 폐기물을 사용해 시멘트를 생산하고 있는데, 2017년부터 2021년 기준으로 강원도 전체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의 91.9%를 강원도에 소재한 시멘트 제조사들이 배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염소더스트는 납, 카드늄, 구리, 수은 등 중금속이 함유된 지정폐기물이므로 별도의 처리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쌍용C&E는 이러한 사실을 은폐해 지정폐기물을 재활용, 수집, 운반, 보관, 불법 매립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경부는 위해한 염소더스트가 지정폐기물임에도 처리 현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나 확인도 없이 쌍용C&E가 염소더스트를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한 사실에 대해 방조해 왔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염소더스트 처리 관련 유권해석에 따르면, '염소더스트를 수세 공정을 거쳐 원료로 재사용할 경우'와 '공정에서 발생한 분진을 외부 유출·보관 등의 과정 없이 연속공정으로 사업장 내에서 제조공정의 원료로 재투입하는 경우' 염소더스트는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환경부가 염소더스트 처리와 관련해 정확한 유권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멘트 생산에 사용한 각종 폐합성수지 등 사용량 및 염소더스트 발생량 등의 현황과, 지정폐기물의 불법 처리로 인한 피해와 사실을 확인했어야 한다"며 "이후 이와 같은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관련법률에 따라 검토한 후 답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이러한 절차를 생략한 채 쌍용C&E에게 유리한 유권해석을 해 준 것이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이 현장 조사와 검증을 통해 염소더스트 분진에 대한 불법 처리가 사실로 확인돼 환경부에 의한 유권해석의 위법·부당함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공장 주민들의 알 권리 보장과 환경오염 예방 차원에서 쌍용C&E의 염소더스트 처리에 대한 환경부의 부실한 관리와 관련해 충북 제천·강원 동해 주민 등 전국 512명과 공동으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장+] 30대 코스트코 노동자 일터에서 사망…노조 "3년째 열악한 근로환경 답보"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19일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카트관리 업무 중이던 30대 노동자 A씨가 의식을 잃고 동료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은 지난 23일 오전 10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하고 고용노동부의 제대로된 재해조사 시행과 코스트코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마트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사건이 발생한 코스트코 하남점은 비슷한 매출의 상봉점보다 적은 인력을 유지하며 한 직원이 여러 업무를 돌아가며 하는 이른바 ‘콤보’라 칭하는 인력 돌려막기로 직원들을 고강도 업무에 내몰고 있다”며 “A씨 역시도 계산대 업무에 이어 카트관리 업무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인력 쥐어짜내기 문제뿐만 아니라 재해 현장에는 고온환경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휴게시간과 휴게시설, 앉을 수 없는 장시간 계산업무, (A씨) 사고 당시 적절한 응급조치 여부 등 (고용노동부) 조사를 통해 재해의 연관성을 자세히 따져보아야 할 사고 요인이 산적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애매한



[탄소중립+] 韓 기업 ESG공시 법제화 '뒷짐'…기업 글로벌 경쟁력 약화 우려
[KJtimes=정소영 기자] ]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기후공시의 법제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미세계 주요 국가들을 중심으로 기후공시 도입이 빠르게 준비되고 있다. 지난 6월 공표된 IFRS(국제회계기준)의 ISSB 표준안, 그리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유럽 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은 공통적으로 재무제표가 공시되는 연차보고서에 기업의 기후 대응 정보를 담도록 규정했다. 일본은 ISSB 표준안과 별개로 이미 올해 3월 기업의 유가증권 보고서 등에 지속가능성 정보 공개 법제화를 마쳤다. 또한 영국, 프랑스, 미국 등의 국가에서는 주주총회에서 회사의 기후 관련 정보에 대해 주주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심의를 받는 절차인 'Say on climate(세이 온 클라이밋)'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처럼 세계 여러 나라가 기후 금융이 경제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공시 제도를 탄탄하게 만들어가는 반면, 한국은 아직도 기후공시와 관련한 자체 기준안은 물론, 어떤 일정으로 의무화를 해나갈 지에 대한 '로드맵' 조차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다만,규제당국인 금융위원회가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기후공시를 법정 공시가 아닌 한국거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