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정소영 기자] 소비자시민들의 권익 보호 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충북 제천·강원 동해 주민 등 전국 512명과 함께 공동으로 27일 오전 11시, 환경부가 시멘트 공장 염소더스트(시멘트 제조공정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폐합성수지 등의 소각으로 인해 발생)가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것에 대해 위법·부당성을 제기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쌍용C&E는 강원도 영월과 동해에 시멘트 공장을 설치 운영하며 각종 중금속 성분이 검출되는 다양한 종류의 폐기물을 사용해 시멘트를 생산하고 있는데, 2017년부터 2021년 기준으로 강원도 전체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의 91.9%를 강원도에 소재한 시멘트 제조사들이 배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염소더스트는 납, 카드늄, 구리, 수은 등 중금속이 함유된 지정폐기물이므로 별도의 처리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쌍용C&E는 이러한 사실을 은폐해 지정폐기물을 재활용, 수집, 운반, 보관, 불법 매립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경부는 위해한 염소더스트가 지정폐기물임에도 처리 현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나 확인도 없이 쌍용C&E가 염소더스트를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한 사실에 대해 방조해 왔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염소더스트 처리 관련 유권해석에 따르면, '염소더스트를 수세 공정을 거쳐 원료로 재사용할 경우'와 '공정에서 발생한 분진을 외부 유출·보관 등의 과정 없이 연속공정으로 사업장 내에서 제조공정의 원료로 재투입하는 경우' 염소더스트는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환경부가 염소더스트 처리와 관련해 정확한 유권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멘트 생산에 사용한 각종 폐합성수지 등 사용량 및 염소더스트 발생량 등의 현황과, 지정폐기물의 불법 처리로 인한 피해와 사실을 확인했어야 한다"며 "이후 이와 같은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관련법률에 따라 검토한 후 답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이러한 절차를 생략한 채 쌍용C&E에게 유리한 유권해석을 해 준 것이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이 현장 조사와 검증을 통해 염소더스트 분진에 대한 불법 처리가 사실로 확인돼 환경부에 의한 유권해석의 위법·부당함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공장 주민들의 알 권리 보장과 환경오염 예방 차원에서 쌍용C&E의 염소더스트 처리에 대한 환경부의 부실한 관리와 관련해 충북 제천·강원 동해 주민 등 전국 512명과 공동으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