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리포트

[탄소중립+] "현 '해상풍력특별법'으론 난개발도 기후위기도 못 막는다"

공재생에너지연대, '해상풍력민영화와 난개발을 우려한다' 긴급토론회 개최
"민간 개발회사들, 풍력발전 운영 아니라 지분매각을 통한 높은 수익 노리고 해당 사업 뛰어들어”



[KJtimes=정소영 기자]  "해상풍력특별법(이하 해풍법)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해상풍력의 민영화도, 난개발도, 기후위기도 막기 어려워질 것이며, 결국 재생에너지의 신속한 확대에도 실패할 것이다."

공공운수노조⋅기후정의동맹⋅노동당⋅녹색당⋅녹색연합⋅민주노총기후특위⋅발전노조⋅발전비정규직대표자회의⋅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에너지기후정책 연구소⋅에너지정의행동⋅정의당⋅진보당⋅참여연대⋅청소년기후행동 등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재생에너지연대는 지난 19일 오전10시, 참여연대2층아름드리홀에서 ‘해상풍력민영화와 난개발을 우려한다(자료집)’라는 주제로 당일 전체회의에 부쳐진 해상풍력특별법(이하 해풍법)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입을 모았다.

공공재생에너지연대는 기후위기 시대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라는 과제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영화가 아니라 기존 발전소의 노동자와 지역사회에 정의로운 전환과 고용을 보장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기본법(안)(이하 공공재생에너지법)’과 ‘한국발전공사법(안)’을 제안했다.

이날 제용순 발전노조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후위기와 난개발은 막지 못한채 공공성만 훼손시킬 수 있는 해풍법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민주당 역시 공공성엔 무관심하다는 반증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민간 개발회사들 풍력발전 운영 보다 높은 수익률 눈독” 

첫 번 째 발표자인 김동주 한국환경사회학회이사는 이미 반세기 역사를 가진 우리 풍력발전의 발자취를 짚어보며, 기후위기가 한세대 내에 끝날 일이 아닌데, 과연 지금 주력하는 민영화 방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동주 이사는 “2000년대 초반까지 풍력발전 개발은 공공부문이 주도했는데, 정작 2002년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과 함께 재생에너지 생산 전기의 상업적 판매가 시작되자 사기업 위주의 허가 및 개발로 2023년 기준 먼저 시작된 육상풍력에서 전체 운영의 약 80%가 민간회사 소유로 사실상 민영화됐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여기서 특히 발전기를 설치 운영하다가 내구 수명이 완료돼 철거할 때까지 개발.운용주체가 변동된 사례들을 살펴봐야 한다고 환기시켰다. 이에 따르면 인허가 단계에서 발전사업허가권을 거래하고 허가권자가 예정발전사업권을 거래하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하자 허가권을 보유한 회사의 지분을 변경하는 방식까지 동원됐음을 볼 수 있다. 또 이는 개발 후 운영단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민간 개발회사들은 주로 풍력발전 운영이 아니라 지분매각을 통한 높은 수익률을 노리고 해당 사업에 뛰어들었다. 



김동주 이사는 “이러한 투기까지 동원된 행태와 결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뤄질 해풍법이 그런 사태를 가져온 민간발전사에 우선권을 줌으로써 기후위기 대응과 풍력산업의 미래를 내다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구준모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기획실장은 해상풍력의 민영화가 이미 그 수준과 가져온 결과에 있어 심각한 정도이며, 이번 해풍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이 아니라 더 촉진할 위험이 있음을 지적했다. 

구 실장은 지금과 같은 난개발을 막으려면 계획입지 제도로의 전환은 필요하지만, 해풍법은 정부 주도의 적정 입지 계획 취지가 무색하게 해상풍력발전지구가 지정된 후에는 사업권을 대부분 민간사업자에 양도해 민영화도, 그에 따른 부의 유출도 더 촉진시킬 위험이 상당하다고 우려했다. 

 “해상풍력발전, 공유수면인 바다에서 전기 생산하는 데 정부가 특혜를 통해 이익 보장하는 방식 부당

특히 민영화는 해상풍력 개발의 막대한 투자비용의 조달과 발생하는 수익의 향유에서 모두 유리하지 않으며, 공공재생에너지라는 공적투자 방식이 공공성을 강화할 뿐 아니라 ‘민영화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비용 지출 측면에서도 월등하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기존 제출된 해풍법안들은 물론 17일 산자위 소위를 통과한 대안법안도 이러한 측면을 무시한 채 오히려 기존 사업자 우대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 실장은 “정부나 산업계나 시장의 효율성을 주장하지만 지금의 해풍법이 조장하는 방식은, 오히려 주로 외국자본 및 대기업 중심의 기존 사업자가 시장성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특혜를 통해 이익을 보장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 비판했다. 또 이는 우리 모두의 공유수면인 바다에서, 무상의 바람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데 결코 부합하지 않다고 일갈했다.

또한 박항주 녹색연합전문위원은 산업부가 인허가처리를 해상풍력지체의 원인인양 호도하고 있지만, 실은 정부정책의 미이행 때문이며, 따라서 인허가 의제처리를 삭제할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조사들을 더 앞당겨 제대로 실시하는 것이 맞다고 발제했다.

박 위원에 따르면 이미 수립돼 있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은 이번 해풍법이 담고 있는 계획입지는 물론, 핵심부품 국산화, 초대형 해상풍력 기술 개발, 인프라(항만, 산단) 확보 등의 추진계획을 모두 담고 있었다. 그런데 산업부가 8년 동안이나 관련 법을 개정하지 않으며, 계획입지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필요한 기술 개발와 인프라 확보도 방치해 놓고, 이러한 정부의 계획 미이행에 따른 해상풍력 산업 육성의 실패를 환경성 평가와 30여개 인허가 절차의 문제인양 둔갑시켜 의제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러한 의제 처리는 정부와 산업계가 해풍법의 모델이라 주장하는 덴마크의 해상풍력 제도에는 없는 내용이며, 현행 절차보다 고작 8개월의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기 위해 30여개에 달하는 법안을 무력화하는 방식임을 지적했다. 

박 위원은 해풍법이 재생에너지의 이름으로 자연역사문화를 파괴할 기업특혜법에 머물지 않도록 시민사회와 국회의 보완적인 하위법령체계 공동 모색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이보아 정책국장, 한국노총전력연맹 노유근 정책실장, 참여연대 이선미 선임간사,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정필 소장이 참여했다.



이보아 정책국장은 해풍법이 바다 난개발을 주도한 민간사업자의 장애물을 치워주는 데 집중하면서 공공주도를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공공성 원칙이 바로 서야 그에 따른 개발과 개발 주체, 절차가 그 원칙대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에너지 전환을 실패없이 추진하려면 ‘공공재생에너지법’과 같은 대안적 법률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유근 정책실장 역시 해풍법과 산업부 정책이 공공성을 배제하고 있으며, 산업부가 공공성을 확보하겠다며 밝힌 공공주도 입찰 시장과 공공가점제도도 결국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민간기업으로 무력화될 것이며, 공공 참여 비중만 언급했지 보장할 장치는 부재하므로, 공공주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 독점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제도 보장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선미 선임간사는 현재의 해풍법으로는 공공성이 제대로 담보되지 않고 생태계 보호 장치들도 무력화되어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할 뿐 아니라, 공공성과 환경성이 결여된 채 일반법에 우선하는 ‘특별법’ 형태의 제정이 이후 재생에너지 자원의 공유재 성격을 강조하는 법안들의 입법 논의도 제약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정필 소장은 앞서 다뤄진 주요 쟁점 외에도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 분담이나 지구지정 시 전력계통 영향 및 확보, 해상풍력발전사업 주민참여 이익공유,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나 발전량에 비례한 부담금 부과징수귀속 등이 재검토돼야 하며, 무엇보다 이러한 것들이 해상풍력에 있어 정의로운 전환이 무엇인지 원칙 설정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재생에너지연대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정부와 산업계, 국회에 해풍법의 개정과 보완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재생에너지 전반에서 공공성과 환경성, 민주성을 강화하고, 노동자와 지역사회를 지킬 공공재생에너지 전략 실현에 보다 박차를 가해 사회대개혁의 올바른 방향으로 재경로화하는 데 노력할 것을 밝혔다.








[현장+] 30대 코스트코 노동자 일터에서 사망…노조 "3년째 열악한 근로환경 답보"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19일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카트관리 업무 중이던 30대 노동자 A씨가 의식을 잃고 동료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은 지난 23일 오전 10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하고 고용노동부의 제대로된 재해조사 시행과 코스트코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마트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사건이 발생한 코스트코 하남점은 비슷한 매출의 상봉점보다 적은 인력을 유지하며 한 직원이 여러 업무를 돌아가며 하는 이른바 ‘콤보’라 칭하는 인력 돌려막기로 직원들을 고강도 업무에 내몰고 있다”며 “A씨 역시도 계산대 업무에 이어 카트관리 업무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인력 쥐어짜내기 문제뿐만 아니라 재해 현장에는 고온환경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휴게시간과 휴게시설, 앉을 수 없는 장시간 계산업무, (A씨) 사고 당시 적절한 응급조치 여부 등 (고용노동부) 조사를 통해 재해의 연관성을 자세히 따져보아야 할 사고 요인이 산적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애매한

"임신·자녀육아기 근로자 유연근무, 더 크게, 더 넓게 지원"
[KJtimes=김지아 기자] A사(신발 밑창 등 부분품 제조, 31명) 인사팀장은 고용부의 유연근무 장려금 안내 공문을 보고 회사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남성 근로자 두 명이 육아기 시차출퇴근을 활용하게 돼 회사는 장려금을 받게 됐다. 근로자 중 한 명은 초등학생 자녀를 등교 시킨 뒤 출근해 업무에 집중하고, 한 명은 러시아워를 피해 일찍 출근해서 여유롭게 일하고 퇴근 후 육아・가사시간을 확보한다. 인사팀장은 "작은 기업은 장려금이 재정적으로 도움이 된다"며 "지원액이 확대되면 유연근무 활용에 부담이 한결 낮아질 것"이라 했다.(고용노동부 사례) A사와 같은 사례가 확산될 수 있도록 2025년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의 유연근무 활용 제약을 낮추기 위해 장려금, 컨설팅, 인프라 등을 지원 중이다. 올해에는 현장의 의견을 담아 유연근무가 일하는 방식의 하나로서 자리 잡고, 일‧육아 병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금액도 늘린다. 유연근무 활용에 따른 사업주의 관리 부담 완화를 위해, 유연근무 활용 근로자당 월 최대 30만원을 사업주에 지원하는 '유연근무 장려금’은 요건을 낮춘다. 2

[단독] 사정당국,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무지개세무법인'…수사와 세무조사로 '정조준'
[Kjtimes=견재수 기자] 사정당국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대표 박안성)와 무지개세무법인(대표 박환성)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이 같은 분위기는 검찰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를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도 최근 무지개세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데서 감지되고 있다. 29일 <본지> 취재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검찰이 최근 대형 GA(법인보험대리점)사인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보험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하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경찰-검찰-국세청 '동시다발' 수사 진행 중 그런데 <본지> 취재 결과 무지개세무법인도 비슷한 시기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과세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당국의 타깃이 된 두 회사는 GA(법인보험대리점)와 세무기장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회사는 각기 다른 법인처럼 돼 있지만 실제 같은 건물, 같은 층, 그리고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본지>가 확인했다. 이런 생태계에서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와 무지개세무법인은 사실상 '얽히고설켜 있는' 한 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탄소중립+] "현 '해상풍력특별법'으론 난개발도 기후위기도 못 막는다"
[KJtimes=정소영 기자] "해상풍력특별법(이하 해풍법)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해상풍력의 민영화도, 난개발도, 기후위기도 막기 어려워질 것이며, 결국 재생에너지의 신속한 확대에도 실패할 것이다." 공공운수노조⋅기후정의동맹⋅노동당⋅녹색당⋅녹색연합⋅민주노총기후특위⋅발전노조⋅발전비정규직대표자회의⋅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에너지기후정책 연구소⋅에너지정의행동⋅정의당⋅진보당⋅참여연대⋅청소년기후행동 등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재생에너지연대는지난 19일 오전10시,참여연대2층아름드리홀에서 ‘해상풍력민영화와 난개발을 우려한다(자료집)’라는 주제로 당일 전체회의에 부쳐진 해상풍력특별법(이하 해풍법)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입을 모았다. 공공재생에너지연대는 기후위기 시대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라는 과제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영화가 아니라 기존 발전소의 노동자와 지역사회에 정의로운 전환과 고용을 보장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기본법(안)(이하 공공재생에너지법)’과 ‘한국발전공사법(안)’을 제안했다. 이날 제용순 발전노조위원장은인사말을 통해 기후위기와 난개발은 막지 못한채 공공성만 훼손시킬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