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25시

우리은행, 신보와 상호관세 위기극복 금융지원 나선다

[KJtimes=김봄내 기자]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24일 서울 중구 본점에서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최원목, 이하 신보’)혁신 성장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상호 관세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환율 상승 등으로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금융지원 확대와 함께 지속 가능한 경영환경 조성을 위한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신보에 100억원을 특별출연하고, 이를 기반으로 총 21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보증 비율 최대 95% 상향 기업당 보증 한도 최대 500억원 확대 성장 로드맵별 맞춤형 보증 등이 제공된다.

 

우리은행과 신보는 대한민국 경제의 튼튼한 허리를 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전담 조직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오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내어,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려는 당국의 노력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우리은행은 중소·중견기업 특화 채널인 비즈프라임센터를 올해 화성·평택 지역에 추가 신설해 전국적으로 12개 지역으로 확대했다. 그 결과 지난해 시행한 성장 단계별 맞춤형 금융지원 협약 보증’ 2900억원을 조기 소진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정진완 은행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상호 관세 위기 극복 금융지원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적시적인 유동성 공급으로 혁신 성장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단독] 사정당국,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무지개세무법인'…수사와 세무조사로 '정조준'
[Kjtimes=견재수 기자] 사정당국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대표 박안성)와 무지개세무법인(대표 박환성)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이 같은 분위기는 검찰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를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도 최근 무지개세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데서 감지되고 있다. 29일 <본지> 취재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검찰이 최근 대형 GA(법인보험대리점)사인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보험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하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경찰-검찰-국세청 '동시다발' 수사 진행 중 그런데 <본지> 취재 결과 무지개세무법인도 비슷한 시기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과세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당국의 타깃이 된 두 회사는 GA(법인보험대리점)와 세무기장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회사는 각기 다른 법인처럼 돼 있지만 실제 같은 건물, 같은 층, 그리고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본지>가 확인했다. 이런 생태계에서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와 무지개세무법인은 사실상 '얽히고설켜 있는' 한 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공시제도 이대로 괜찮나] "투자자가 원하는 정보는 무엇?"
[KJtimes=정소영 기자] 기업 공시는 자본시장에서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투자자 보호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제도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투자자들은 사업보고서와 주주총회소집공고에 포함된 정보만으로 기업의 실질적인 투명성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경제개혁연구소는 ‘이슈&분석 2025-03호’를 통해 주요 공시항목의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이번 보고서를 집필한 이은정 연구위원(공인회계사)은 “공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률이 아닌 기업공시서식작성기준 등 하위 규정의 개선만으로도 가능한 항목들을 중심으로 투자자 친화적인 정보 제공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크게 ▲임원 및 이사회 ▲임원 보수 ▲주주 관련 사항 ▲계열사 정보 ▲주주총회 공고 ▲기타 항목으로 나누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임원 및 이사회 관련 공시 강화 보고서는 임원의 불법행위 이력, 취업제한 우려 사안, 주주대표소송 피소 여부 등 현재 공시되지 않는 중요 정보를 사업보고서 및 주주총회소집공고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또한, 겸직 임원의 경우 겸직 사유 및 해소계획을 포함한 구체적인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원의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