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인사이드

홍석준 의원, “범죄피해자 실질적 보호 위해 구조금 늘려야”

-범죄피해자구조금 상향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구조금 상한액 현행 월급액 48개월에서 유족구조금 120개월, 장해/중상해구조금 60개월로 상향


[kjtimes=견재수 기자] 범죄 피해를 당하고도 배상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범죄피해자 또는 유가족에게 구조금을 대신 지급하는 구조금을 대폭 상향하자는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범죄피해자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범죄피해자보호법은 피해자가 생명신체상 위해를 당하더라도 가해자가 불명이거나 무자력인 경우 사실상 아무런 금전적 배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국가가 대신 구조금을 지급해 민법상 불법행위제도의 결함을 보완하려는 목적으로 198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범죄피해자 구조금의 상한을 사망과 상해 피해 구분 없이 범죄피해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의 48개월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상한액은 약 14899만원 정도(2021년 상반기 기준)로 이는 범죄피해자와 가족들이 받는 고통과 범죄피해로 인한 경제적 타격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이 때문에 범죄피해자 보호, 특히 사망 피해자 유족에 대해서는 구조금 상한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 범죄피해자 구조금의 상한이 정해져 있긴 하나, 우리나라보다 높게 정해 있어 범죄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홍석준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영국의 경우 보상금액 상한이 50만 파운드(78천만원)로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난다.
 
우리나라의 연도별 범죄피해구조금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실제로 지급되는 구조금액은 더욱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의 경우 유족구조금 145건에 81억원, 장해구조금 27건에 86000만원, 중상해구조금 34건에 36000만원이 지급됐다.
 
평균 지급액으로 보면, 유족구조금 5588만원, 장해구조금 3198만원, 중상해구조금 1080만원에 불과하다.
 
홍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범죄피해자 보호법개정안은 유족구조금의 경우 상한을 현행 월급액 또는 평균임금 48개월에서 120개월로 상향하고, 장해구조금과 중상해구조금의 경우 현행 48개월에서 60개월로 상향하고 있다.
 
홍 의원은 범죄피해자와 유가족들이 피해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우리나라 범죄피해자 구조금 제도는 지급대상이나 지급액에 제도적 허점이 있어 충분한 피해자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조속히 법령을 정비해서 범죄피해자 구조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대구 개구리소년 사건과 같이 범죄 발생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 뒤늦게 구조대상 범죄피해임이 밝혀진 경우에도 구조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개정안을 지난 4월 대표발의 한 바 있다.
 
현행법은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구조금 지급신청을 할 수 없도록 신청기한에 제한을 두고 있어 대구 개구리소년 사건의 경우 현행법상 구조금 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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