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농심, 추석 이후 라면ㆍ스낵 가격 인상

[KJtimes=김봄내 기자]농심이 915일부터 라면과 스낵 주요 제품의 출고가격을 각각 평균 11.3%, 5.7% 인상한다.

 

농심이 라면 가격을 인상한 것은 지난해 8월이며, 스낵은 올해 3월이다. 농심은 올해 4월 이후 국제 분쟁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고 환율이 상승해 원가부담이 심화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2분기 이후 국내 협력업체의 납품가를 인상하면서 농심의 제조원가 부담은 더욱 가중됐다. 실제로 소맥분, 전분 등 대부분의 원자재 납품 가격이 인상됐다.

농심 관계자는 그간 라면과 스낵 가격이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내부적으로 원가절감과 경영효율화를 추진하는 등 원가인상 압박을 감내해왔지만, 2분기 국내에서 적자를 기록할 만큼 가격조정이 절실한 상황이었다라며 특히, 협력업체의 납품가 인상으로 라면과 스낵의 가격인상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감안해 추석 이후로 늦췄다라고 강조했다.

 

추석 이후 인상되는 품목은 라면 26, 스낵 23개 브랜드다. 주요 제품의 인상폭은 출고가격 기준으로 신라면 10.9%, 너구리 9.9%, 새우깡 6.7%, 꿀꽈배기 5.9%. 이에 따라 대형마트에서 봉지당 평균 736원에 판매되고 있는 신라면의 가격은 약 820원으로, 새우깡의 가격은 1,100원에서 약 1,180원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각 제품의 실제 판매가격은 유통점별로 상이할 수 있다.








[현장+] 메리츠증권, 불법 무차입 공매도 158억원대 자행 적발
[KJtimes김지아 기자]국내 자본시장법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매도'를 무려 158억원대나 자행한 증권사가 주목받고 있다. 증권사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나, 개미들을 비롯한 주식시장 전반에서는 '몰매를 맞을 짓을 해놓고 적반하장'이라며 비난하는 여론이 대세다. 뿐만아니라 이 증권사는 단독펀드 해지 회피 목적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금지 위반 및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 등을 이유로도 증선위로부터 1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먼저 지난 2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58억원대 불법 무차입 공매도 등을 자행한 사실이 적발된 메리츠증권에게 1억9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메리츠증권은 이를 1분기 보고서에는 공시도 하지 않았다. 또 지난 5월3일 증선위는 메리츠증권에게 단독펀드 해지 회피 목적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금지 위반 및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 등을 이유로과태료 1억4300만원을 부과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은 자신들이 판매하는 펀드의 해지 위험이 예상되자해당 펀드를 일부 사들이고 그 대가로 펀드 운용사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이같은 내용을 보도한 언론에서는

[코로나 라이프] 코로나 예방위해 항체주사제 '이부실드' 등장…지자체도 관심
[KJtimes김지아 기자] 면역저하자 등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용 항체주사제 '이부실드'(EVUSHELD) 투약 첫날이었던지난 8월8일 18명이 접종을 받았다. '이부실드'는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으로는 항체 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예방용 항체주사제다.코로나19 예방 목적으로 사용하는 지속형 항체 치료제인 셈이다.'틱사게비맙'과 '실가비맙'의 복합제(틱사게비맙150mg, 실가비맙 150mg)다. 아스트라제네카사가 개발한 이부실드는 바이러스에 대해서로 다른 상호보완적 활동을 하는 두 개의 강력한 항체를 결합,새로운 SARS-CoV-2 변종의 출현으로잠재적 저항을 피하도록 제조됐다. 백신이 보통 건강한 대상자에서 예방접종 2주 내에 항체 생성을유도하는 기전을 갖고 있는 반면,이부실드는 백신 접종을 통해 효과적인 항체반응을 기대할 수 없는 면역저하자나 백신 접종 후 심각한 이상반응을 겪은 환자들을대상으로 항체를 직접 투여한다. 이에 투약 대상자는 면역저하자·신장투석 환자·암 환자를 비롯해장기 이식 후 약물 치료를 받고 있거나다발성 경화증 및 류마티스 관절염 등으로 면역억제제를 복용중인환자 등이다.투약 예정일 기준 최근 7일 이내 코로나19 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