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라이프

[코로나라이프] 코로나19로 가입자 감소 등 "국민연금 재정에 악영향"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코로나19 영향 반영해야" 국민연금 가입자 규모 감소·수익률도 추락


[KJtimes김지아 기자] 전라도 광주시에 거주하는 K씨(65세)는 최근 국민연금을 한꺼번에 받았다. K씨는 "보통은 60세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5년 뒤인 65세 이후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 사정으로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를 못했어요. 금액 미달로 납부가 끝나는 60세 시점에 일시금으로 받게 됐습니다. 작지만 원금에 이자도 포함해서 나오더군요." 

최근 국민연금을 해지할수 없냐는 질문이 인터넷에 심심찮게 올라오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계부담을 덜고 싶은 사람들의 심리중 하나다. K씨처럼 국민연금을 10년이상 납부하지 못하더라도 국민연금은 65세부터 수령할 수 있다. 소득이 없는 학생 또는 주부도 국민연금 납부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에서 일해도 제외된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국민연금은 소득의 9%를 개인과 회사가 반반씩 부담하는게 원칙이며, 65세가 되는 시점부터 일정 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코로나19 창궐 이후 2-3년 사이 혼인과 출생이 감소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또 이같은 현상은 국민연금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눈길을 끈다. 

최근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관심이 가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번 5차 국민연금 계산에는 팬데믹으로 인한 여건 변화를 꼭 반영해야 한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지난 14일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이슈&동향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인구·경제 여건의 변화와 국민연금 장기재정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신승희 연구위원)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여건 변화를 국민연금 재정 추계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코로나19 이후 두드러진 혼인·출생 감소와 사망 증가가 국민연금 가입자 규모 감소와 국민연금 투자수익 변동 등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는데, 실제로 혼인 건수는 2020년 21만4000건으로 2019년 대비 10.7% 감소했으며, 2021년에는 19만3000건(잠정치)으로 2020년보다 9.8% 줄었다.

출생아 수도 감소했다. 2019년 30만3000명에서 2020년 출생아는 27만2000명으로 10.0% 줄었다. 2021년에는 26만1000명(잠정치)으로 전년 대비 4.3% 감소했다.

하지만 사망은 2019년 29만5000명, 2020년 30만5000명, 2021년 31만8000명으로 증가추세다. 최근 고령층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사망자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상황도 후퇴중이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2020∼2021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1.6%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2.2% 수준을 아직 회복하지 못했다. 

보고서에서는 원유·곡물 등 원자재가 상승한 까닭으로 내다봤다. 2020∼2021년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5%로 2019년 0.4%보다 높다. 임금상승률은 2020년 0.5%에서 2021년 2.0%로 개선됐고, 고용률도 같은 기간 60.1%에서 60.5%로 좋아졌다. 하지만 국내외 감염병 확산세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성장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특히 국민연금 재정은 코로나19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눈에 띄게 직접적인 영향으로는 국민연금 가입자 규모감소 부문이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019년 2222만명에서 2020년 2211만명으로 줄었다. 특히 지역가입자 규모가 2019년 723만명에서 2020년 690만명, 2021년에는 683만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코로나19 이전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납부예외자 비율도 2019년 45.3%에서 2020년 44.9%, 2021년 49.2%로 상승세로 돌아섰다. '납부예외자'는 연금보험료 납부 의무자 중 사업중단·실직·휴직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  

국민연금 투자수익 변동성도 커졌는데, 기금운용수익률은 2020년 9.7%에서 2021년 10.8%로 회복됐다. 하지만 2022년 초반에는 -2.7%로 악화했다.

이밖에 코로나19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사망률, 장애, 은퇴 시점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명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를 작성한 신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단기적 변화는 물론 잠재적인 영향까지 제5차 재정계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장기적인 연금 재정 상황을 점검하고 보험료율과 연금지급률 등을 조정하는 등 연금제도개선 방안 수립의 토대가 되는 것으로, 5년마다 이뤄진다. 







[현장+] 메리츠증권, 불법 무차입 공매도 158억원대 자행 적발
[KJtimes김지아 기자]국내 자본시장법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매도'를 무려 158억원대나 자행한 증권사가 주목받고 있다. 증권사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나, 개미들을 비롯한 주식시장 전반에서는 '몰매를 맞을 짓을 해놓고 적반하장'이라며 비난하는 여론이 대세다. 뿐만아니라 이 증권사는 단독펀드 해지 회피 목적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금지 위반 및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 등을 이유로도 증선위로부터 1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먼저 지난 2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58억원대 불법 무차입 공매도 등을 자행한 사실이 적발된 메리츠증권에게 1억9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메리츠증권은 이를 1분기 보고서에는 공시도 하지 않았다. 또 지난 5월3일 증선위는 메리츠증권에게 단독펀드 해지 회피 목적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금지 위반 및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 등을 이유로과태료 1억4300만원을 부과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은 자신들이 판매하는 펀드의 해지 위험이 예상되자해당 펀드를 일부 사들이고 그 대가로 펀드 운용사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이같은 내용을 보도한 언론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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