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 올해 3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4% 증가한 약 74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계약액은 10조5000억원이다. 이 수치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2% 증가한 것. 민간공사는 63조8000억원으로 16.2% 늘었다.
코로나19 및 경기침체 등으로 건설 경기는 좋지 않았지만 원자재 값 등 물가 상승으로 올한해 공사 금액 자체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종별로는 토목 계약액이 산업설비 등의 증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9% 증가한 약 14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건축 계약액은 공장·작업장 등 기타 건축이 증가하며 10.9% 늘어난 59조5000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상위 1∼50위 기업 계약액이 37조1000억원으로 46.4% 증가했다. 삼성물산의 평택 반도체 공장 건설 등이 상위 건설사 계약액을 끌어 올렸다. 51∼100위는 3조1000억원으로 28.9% 줄었다. 101∼300위는 6조4000억원으로 4.0% 감소했고, 301∼1000위 기업은 4조9000억원으로 역시 2.1% 줄었다.
최근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한국가스공사가 삼성물산·현대건설·GS건설·DL이앤씨·포스코건설·대우건설·한화건설부문·두산에너빌리티·삼부토건·동아건설산업 등 13개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 담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등 건설사가 공동으로 582억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1심 판결을 내렸다.
국내외에서 부실시공 등으로 피소된 금액도 증가한 상태다. 올해 3분기 연결기준 삼성물산·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DL이앤씨·포스코건설·GS건설·대우건설·롯데건설·SK에코플랜트·HDC현대산업개발 등 국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의 소송가액은 8조7820억원으로 전년동기(8조6530억원) 대비 1.5%가량 증가했다. KJTimes가 국내 10대 건설사들의 한해를 돌아봤다. <편집자주>
"부실시공 등 소송가액 1위 건설사는 포스코건설"
소송가액을 놓고 보면 포스코건설(별도 기준)이 피고로 진행 중인 소송이 무려 3조8737억원(103건)으로 규모가 가장 컸다. 포스코건설의 소송 청구금액은 작년 3분기 3조2514억원에 견줘 19.14% 늘어난 수준이다. 참고로 포스코건설이 원고로 진행중인 소송은 54건이며, 소송 청구금액은 3067억원이다.
2022년 현재 당사가 국내외에서 원고와 피고로 계류 중인 주요 소송사건 가운데 올해 소송이 제기된 경우는 △지난 3월4일 한국전력공사가 포스코건설 외 2개사를 대상으로 '제3연륙교 한국전력공사 지중송전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이 진행중이다. 38억원7000만원의 소송가액이 걸려있다.
이어 △펜타힐즈더샵 1차 입주자대표회의가 8월2일 포스코건설 외 2개 회사를 대상으로 '경산 펜타힐즈더샵1차 입주자대표회의 제기 하자소송' 1심이 진행중이다. 소송금액은 30억원. △평촌 더샵아이파크 입주자대표회의가 1월3일 포스코건설을 포함 3개 회사에 대해 20억2600만원의 소송가액을 두고 '평촌 더샵아이파크 입주자대표회의 하자소송' 1심 중이다. 소송제기일은 2022년 1월3일이다.
△이밖에도 오영근 외 44명이 올해 3월11일 포스코건설 외 3개 회사에 대해 제기한 '부산 LCT더레지던스 오영근 외 하자소송' 1심이 진행중이다. 소송가액은 320억원이다. △연산더샵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포스코건설외 1개 회사에 (소송가액 20억원) '부산 연산더샵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하자소송' 1심이 진행중이다. 소송 제기일은 2022년 3월18일이다. △올해 7월22일 부산 더샵 파크시티 입주자대표회의가 포스코건설 외 1개 회사를 상대로 20억원 소송가액을 두고, '부산 더샵파크시티 입주자대표회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이 진행중이다.
특히 포스코건설이 피고로 계류 중인 큰 사건은 △제3연륙교 한국전력공사 지중송전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경산 펜타힐즈더샵1차 입주자대표회의 제기 하자소송 △부산 더샵파크시티 입주자대표회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다.
한편, 회사측은 공시를 통해 "이 소송들이 회사의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천 송도 IBD 관련 3조원대 소송에서 승소 "리스크 해소?"
다행히 올해 10월28일 인천 송도 국제업무단지(IBD) 개발을 놓고 미국 부동산 개발회사 게일인터내셔널이 제기한 국제분쟁(23억880만달러)이 국제상업회의소(ICC)로부터 기각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담은 줄어든다.
자세히는 국제상업회의소(ICC)는 인천 송도 IBD 공동개발에 참여했던 미국 부동산 개발회사인 게일인터내셔
널이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낸 22억8000만달러(약 3조30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중재신청에 대해 이날(10월 28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ICC는 지난 2018년 포스코건설과 갈등을 빚다 결국 결별한 게일사가 포스코건설이 새로운 사업파트너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계약 내용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중재에서, 포스코건설이 합작계약서 내용을 위반한 것이 없다고 판정했다.
게일사는 포스코건설과 합작 설립했던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의 흑자로 지난 2015년 미국 내에서 약 1000억원의 세금을 부과받자 포스코건설에 대납을 요구했고, 포스코건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사업을 중단시키면서 본격적으로 갈등이 시작됐다. 포스코건설은 이번 승소로 사업 지연에 따른 책임이 게일사에 있고, 글로벌 전문투자회사인 ACPG와 TA(Troika Advisory)로 사업 파트너를 변경하는 과정도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이를 두고 업계는 "3년 반 이어진 대규모 소송이 마무리됨에 따라 포스코건설은 재무부담 등 불투명 리스크를 해소하며, 향후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됐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전문가들도 "소송의 영향으로 회사는 올해 6월 말 기준 국내 10대 건설사 중 가장 큰 소송 금액을 기록하고 있었는데, 이번 승소를 통해 가장 '큰 짐'을 덜었을 것"이라며 "포스코건설의 소송합계 금액이 단숨에 2000억원대로 감소할 전망이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