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인사이드

국회,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가속도

정부·여당안 등 총 3건 병합 심사…쟁점 조율로 수정안 마련
피해자 인정 요건‧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등


[kjtimes=견재수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오늘 오전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돼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피해자 인정 요건과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등 정부여당과 야당피해자 간 쟁점을 살피고 이견을 좁히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일 오전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를 재개했다.
 
김재정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정부여당 안을 포함해 전세사기 특별법 등 총 3건을 병합 심사하고 있다. 소위에서는 지난 1일부터 특별법 심사에 착수했지만 야당 및 피해자들의 지원 대책을 포함한 몇 가지 쟁점에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으로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서민 임차주택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 발생 우려 보증금 상당액 미반환 우려가 존재할 경우 등 총 6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소위에서 지원 대상 피해자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 나오자 국토교통부는 6가지 가운데 '보증금 상당액 미반환 우려' 등을 삭제한 4가지 요건으로 줄인 수정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지원 대상을 '사기'로 한정했기에 지원 대상이 협소하고, 기준 또한 모호하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여기에 야당 및 피해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방안도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정부·여당은 이 같은 '()지원·() 구상권 행사' 방식에 "국민 혈세가 투입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여당 안에는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대신 피해자들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피해자가 주택을 경매로 낙찰 받을 경우 금융지원을 포함한 각종 혜택을 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여야는 당초 이번 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서라도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소위 심사 지연으로 인해 본회의 처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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